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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공약

1.직선제도입(병패와 부조리를 막기위한)
-> 직선제 도입은 가장 현실성이 있어보이나 현실화가 되는지는 지켜볼 문제.


2.업무추진비 및 예결산 사용내역공개
->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 
    그런데 돈을 호화롭게 쓴것을 회원들이 알게되면 역풍이 불 것.


3.회비단일화
-> 이것은 이미 모르는 사람만 비싸게 내고 아는 사람은 전부 14만원 내고 있음.


4.리베이트금지법(빽DC금지법추진,가격파괴억제)
->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의 가격 책정에 개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법을 바꾼다?
    구체적인 것이 궁금한 공약.


5.정부지원사업확대
-> 지금도 좀 이런 저런 것을 하는 것들이 있던데 아직 주변 사람들은 구경 못해봤다고 함.


6.안경의료보험
-> 이것은 내가 봤을때는 가능성이 없어보임.


7.부대용품유료화, 피팅료청구,시기능훈련대중화
-> 예전에 무슨 담합이니 뭐니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것 같던데
     캠페인으로 할것인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궁금함.


8.무면허,면허대여다업소단속강화(특사경)+명찰의무착용제시행
-> 특사경이란 말은 사정기관이 되어 경찰이나 검찰같이 수사 및 법집행을 하겠다는 것인듯 생각됨....(가능할까요?)
    명찰의무착용제는 내 생각에 캠페인같은 방식으로 권장을 할수는 있을듯 싶으나
    의무라는 말에 따라 강제로 목에 채운다는 것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듬....
    혹시 협회비 안낸 사람들을 색출한다고 그러나?


9.과대광고,허위광고 처벌강화, 소비자기만행위추가 의료기기법에 준한 제약.
-> 지금도 마주보는 동네 안경원끼리 원수되서 마구 신고하는 중임.
    웃기는 것은 동네마다 공무원 해석이 조금씩 다른듯 해보임 결과도 천차만별인듯..


10.안경의료기기화 강화 
-> 평면 렌즈를 의료기기로 한다고 하였음... 유튜브에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보였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경테에 끼워져 있는 데모렌즈와 썬그라스 등등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11. 안경사 누구든 능력있는인재라면 임원지원
-> 지원은 할수 있으나 과연 뽑힐수 있나?
     협회 정관도 수정 하나요?


12.공약이행사항 수시보고 및 점검
-> 무튼 좋은일만 생겨서 좋은 내용이 보고 됐으면 함.
-> 
?
  • 굿 2024.02.23 17:09 (*.213.109.194)
    와우 글쓰신분은 배우신분!!!!!
    100% 공감됩니다. 이런 똑부러진분이 협회서 일해야겠네요.
  • 참모 2024.02.23 22:29 (*.109.215.187)
    3. 14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5만 안경사 면허권자 중 회원이 고작 15000명이란것은 국회에서 말빨이 안섭니다 단합안되는 조직인게 보이는거죠 곧 협회의 힘이기에 회원수가 중요합니다
    4.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권장하기 위한 자유로운 선택권의 보장입니다. 안경사는 의료기기를 취급하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역차별입니다
    6.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나 하고 있습니다. 안경원도 요양기관 등록시 가능합니다. 또한 만6세이하는 의사의 처방을 지금도 법으로 받고 있기에 6세이하는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의사의 반대도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7. 작년에 몇몇 지부와 서울의 분회가 부대용품 유상화 셋트를 제작해서 회원 사업으로 배포했습니다. 가격담합이 아니고 자율에 맞겼으니 담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대용품 외에도 기준점을 제시해나갈 것입니다.
    8.의료법엔 명찰의무착용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해야합니다
    10.데모렌즈와는 다릅니다. 당장 안경원에 있는 평면렌즈 봉투 뒷면 보시면 의료기기입니다. 식약처가 의료기기가 아니라 하고는 실제는 의료기기로 등록한 모순입니다. 이걸 풀어가면 뭐든 장점만 있습니다.
    11.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은 경력이 무관이라 정관 개정없이 개설자 종사자 협회봉사 이력 등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합니다.
    12. 꼭 이행점검 하겠습니다.좋은글 관심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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