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126.180) 조회 수 2482 댓글 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안경원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 적어봅니다.

고용주라면 기본적으로 아실 테지만, 초보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고용주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고용 또는 채용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 수요에 따른 더 나은 수입을 위해서

* 본인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 영업의 확장을 위해서


하지만,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노비제도나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권을 보장 받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제도가 생긴 시대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돈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까다로운 것이고, 로봇이나 물건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분들은 사람을 사용할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단기간 사용하는 알바도 인권을 보장 받는 시대입니다.

안경원을 운영하는 고용주들도 한 때는 월급을 받는 직원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직업군에 대한 동료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안경사들은 여러 사업장을 거쳐 배우기 때문에 고용주의 위치에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근로기준법


1. 연차 유급휴가, 연차수당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가산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연장근무시간 포함)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하는 주요 근로기준법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규정을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필수기재 사항 포함)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근로자 채용 시 최저임금 규정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가 주 15시간 근무 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5. 휴게시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6. 해고의 예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 급여명세서 교부

20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긴 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AG •
?
  • 2021.11.13 11:48 (*.102.1.36)
    좋은글 감사합니다.
  • 2021.11.13 11:58 (*.213.9.239)

    글이 너무 길다. 그리고 안쓰고 그냥 혼자들 하자. 그냥 집에서 푹 쉬자

  • 안경쉽지 않아 2021.11.13 12:09 (*.205.124.189)
    솔직히 사람 쓰기 힘들다. 무섭다.
  • ㅇㅇ 2021.11.13 12:13 (*.195.92.158)
    좋은 글임에는 틀림없으나


    "대한민국 안경"이랑은 거리가 있는듯 ^^

    회사다니는 사람들이 꼭 알면 좋은글일듯 ^^
  • 혼자하자 2021.11.13 12:24 (*.39.206.213)
    저가아닌 정상적인 매장에서 3천이하는 혼자 하세요~어설프게 직원1.2명 고용해서 서로 눈치보고 뒷통수 맞지말고~휴무정하고 근무시간 줄이면서 3개월만 하면 적응되고 돌아갑니다~이제는 우리 업종도 잘해봐야 인건비 따묵기 밖에 안되는 업종 입니다
  • 틀딱은좀꺼져 2021.11.13 12:46 (*.39.211.41)
    빵간사장들이 퍽이나 잘지키겠다ㅋㅋ
    지들불리할때만 법찾고 다른때는 법보다위인새끼들한테ㅋㅋ
    되려 법지키자하면 놀궁리쉴궁리 웅앵웅 어쩔티비 할 새끼들ㅋㅋ
  • 젊은틀딱도 꺼져 2021.11.13 13:28 (*.158.164.205)
    이건 빵간노예새끼들도 마찬가지지
    일은 좆도 못하면서 복지 월급은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 처럼 해주길 바라니 ㅋㅋ

    그리고 제발 사대보험 다 내달라고좀 하지마 거지새끼들아
    니들 월급 받는 만큼 떼가는게 4대보험인데 뭐하자구 자꾸 최소로 신고하고 다 내달라고 씨부리냐
    옛날에야 서로 좋았지 지금같은 시대엔 사장만 손해본다
  • ㅋㅋㅋㅋㅋㅋㅋㅋ 2021.11.13 13:37 (*.195.92.15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전나 ㄱ ㅐ 동 감 ㅋ


    그리고 지가 오픈하면 "요즘새끼들 존나 또라이라고 욕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21.11.13 13:41 (*.41.211.142)
    렌즈 오토바이 배달도~
    월300받아~ ㅎㅎㅎㅎ. 현실성없는 그지 오너들은 매일 혼자해라ㅋㅋㅋㅋㅋ
  • 2021.11.13 13:48 (*.213.9.239)

    뭘 방구석에서 안경줄 잡고 앉아 있어. 그렇게 현실성 있게 주는 딸배 하러나 가지ㅋㅋㅋ

  • 헬멧은챙겨 2021.11.13 13:53 (*.200.88.146)
    누가 배달하지말고 그매장에서 근무해달라고 부탁하디 ??
    니 꼴리는데로 오토바이타러 가~~
  • ㅗㅗ 2021.11.13 14:25 (*.158.164.205)
    ㅋㅋ 위드코로나 때매 딸배들 일거리 줄어들어 울상이라고 뉴스에 나오던데
    월 300 가져가면서 계속 그거해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ㅋㅋㅋㅋㅋㅋㅋ 2021.11.13 14:33 (*.223.14.175)
    현실성 없는 사장이래 ㅋㅋㅋㅋ븅신 
    배달을 찾아 븅신이 ㅋㅋㅋㅋ


    지가 렌즈를 배달하든 뭘 배달 하든

    배달 하면 되겠네 ㅋㅋㅋㅋ븅신 ㅋㅋㅋㅋㅋ
  • 너너 2021.11.14 10:35 (*.36.137.61)
    폰퍌이 보다 못한 패이 받고 일할레? ㅋㅋㅋㅋㅋ 붕신아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491 안경사월급과 그이외것들에 대하여.. 15 2016.07.13 2485
19490 전국 매출 1등 안경원 5 2022.04.15 2483
19489 답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30 2021.08.26 2483
» 안경원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 14 2021.11.13 2482
19487 검안사 2년차 월급 16 2021.03.04 2478
19486 황당한 안경사 아저씨 12 2019.09.02 2477
19485 단골이 20만원 미수금 12 2021.11.26 2476
19484 남자 선글라스 추천해주세요 1 2016.05.11 2476
19483 안경원 오픈 10 2015.10.24 2476
19482 갑작스런 해고 통보 20 2015.01.31 2476
19481 5월5일은 어떠려나 15 2022.05.05 2475
19480 요즘 잘되는곳이 있긴한가요? 20 2018.07.24 2475
19479 다비치안경 일했던 진병철씨라고아시는분 6 2021.08.29 2474
19478 상봉 으ㄸ50 코로나 10 2020.03.07 2474
19477 자이스 어이없내요 20 2021.11.19 2473
19476 교수가 안경렌즈 가격 날리고있네요ㅎ 19 2020.09.11 2473
19475 대위기입니다 12 2022.03.08 2472
19474 테만 들고와서 렌즈만 해달라고 하면 안경사분들이 싫어하신다는게 사실인가요? 15 2018.12.05 2472
19473 나도 짤렸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3 2020.09.29 2471
19472 안경원을 사장님이 내명의로 오픈시켜준다는데 19 2023.05.26 247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998 Next
/ 998


사업자등록번호 : 819-88-00509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0-서울용산-1300호
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 제3286호 |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번호 : 제 원격-360호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 서울서부 제2021-06호
상호 : (주)아이옵트코리아
대표 : 김수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진선 | 프로그램등록번호 : 2008-132-003545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9 예안빌딩 4층 (04320) E-mail : cr399231@gmail.com
대표전화 02-773-151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