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31 05:45

갑작스런 해고 통보

(*.205.115.69) 조회 수 2476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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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입사한지 10일만에 그만두라는 연락을 쉬는날 전화로 받았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하고 전에 다니던 여직원이 다시 오기로 했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 anonymous 2015.01.31 05:59 (*.208.234.93)
    그만둬야죠
  • anonymous 2015.01.31 06:03 (*.230.117.157)
    다른데 알아보심이.. 업주가 님..맘에 안들었나보네요
  • anonymous 2015.01.31 06:05 (*.163.31.246)
    있을때 잘 허셔 야지
  • anonymous 2015.01.31 06:14 (*.208.234.93)
    해고통보받았는데 걍 일은 못함 어차피 관뒀어야함
  • anonymous 2015.01.31 19:37 (*.33.136.22)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거임
  • anonymous 2015.01.31 20:25 (*.36.144.140)
    뭘 어떻게해?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뜻인가?
    거기 사장이 땅콩회항이라도 했니?
    착각하지마라잉
    모자라고 매장에 해가되니 아웃된거지.
    돌려서 이야기한거구먼.
    이런식으로 글쓰는거 보니 다른곳가도 얼마안가 아웃되겠네.
  • anonymous 2015.01.31 21:11 (*.36.144.140)
    어쩔수없죠.
    타산지석이 되시길.
    근무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 anonymous 2015.01.31 21:47 (*.182.150.156)
    요즘 봄 생각해서 직원구하는데 많죠.... 고로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말 입니다. 근데 사장이 그랬으면 이유가 있었겠죠..

    초년차한데 5년차 스킬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 연차에 맞는 스킬을 장착해야되는데..... 그 이후야 잘 모르니.......
  • anonymous 2015.01.31 23:59 (*.216.144.95)
    노동청 신고하세여! 법적으로 불이익받게!
  • anonymous 2015.02.01 05:59 (*.109.231.36)
    하루보고 9일정도 참으신듯 하네요
  • anonymous 2015.02.01 08:27 (*.251.166.202)
    안경사들은 참순진하네요. 여기댓글들 다 안경사장이니까 말 그렇게 하는데 저라면 노동부에 신고합니다.해고 아무이유없이 못합니다.
    직원들 잘들으세요안경일하면서 계약서 다들작성하셨나요? 안한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법을 공부하세요.그리고 종사자들이 멍청하니까 사장들이 이용하는겁니다. 안경원 입사하면 테이블에 마주앉아서 계약서 작성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는 안경원 있긴있는지.... 3년만에 와보니 아직 거기서거기군
  • anonymous 2015.02.01 18:38 (*.115.157.36)
    계약서는 무슨ㅎㅎ 개인사업장은 근무해도1~2년 평균!
  • anonymous 2015.02.02 01:46 (*.45.82.150)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이고
    4인 이하인 경우라면 아무 조항에도 해당없음
    이상~!
  • anonymous 2015.02.02 07:15 (*.36.144.128)
    아주 쑈를 해요.
    노동청에 저 입사한지 10일됐는데
    잘렸어요. 엿먹여주세요. 해봐.
    함해봐 뭐라하나.
    코미디찍냐?
  • anonymous 2015.02.03 03:33 (*.216.144.95)
    어디 매장?? 그런곳 가지맙시다!
  • anonymous 2015.02.03 06:37 (*.127.91.225)
    일단,,,월급을 일한만큼 달라고하십시오...어차피 저쪽에서 무개념으로 행동했기에..월급제대로 주지않으시면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하세요.
    딱 다른말 섞지말고, 월급만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곳 찾아보세요
  • anonymous 2015.02.03 19:52 (*.100.161.6)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다툼이 필요하지만요

    업주님들 직원 해고시 한달전에 꼭 말씀하세요
  • anonymous 2015.02.03 22:44 (*.255.77.124)
    안경사 사장들 진짜 무식하다,,전화해고는 무조건 무효다 빨리 노동부에 신고하세요,아무런 사유없이 일방해고는 신고대상이며 어느정도 임금지급과 사업주 벌금 냄니다,,그냥 넘어가지마세요,아주 악덕업주네.
  • anonymous 2015.02.03 22:50 (*.255.77.124)

    위에 안경사장들아 안경업말고 1인사업장이라도 그게가능하면 짜르고싶은 직원 전화로 맘대로 짜르겠다,,진짜 무식한 인간들,,에라이.벌금 물어봐야 정신차리지.안경사들 진짜 순진한 사람들 많아 시간이 오래걸려도 무조건 신고하겠다 아무런 이유없이 전화해고 했다고

  • 1 2015.03.01 20:09 (*.67.85.139)
    신고 해도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휴무표 핸드폰으로 사진찍고 카톡이나 음성 통화내용 이나 확인 내용..

    녹음이나 캡쳐해서 접수 시키면

    한분씩 모시고 내용 들어 봐여 감독관이 사실유무 중립에 서서

    그리고 나서 판단하에 업주가 잘못 했음.. 직원 다시 쓰라고 이야기 합니다.. 합의 보시라고..

    절대 합의 하시지 말고 .. 한달치 급여 받고 그만 두세영..

    어차피 입사해서 좋을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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