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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은 교회와의 온전한 친교의 삶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은총의 활동과 교회와의 연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는 결혼으로 인한 민사상 효력과 가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그 의도대로 합법적인 결합이 이미 파괴되었음을 선언하고 그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다른 "결혼"을 그의 인격의 실제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어떻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교 혼인의 불가해소성의 최종적이고 가장 심오한 기초는 성사(bonum sacramenti)라고 불리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불가해소적 결합의 표상이요, 성사요, 증인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상호 기부로서 그들의 친밀한 부부 결합은 부부애 그 자체와 자녀의 복지가 그 불가분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한 성령의 힘과 한 몸의 일치 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배우자로 만드는 사랑의 힘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상호 투약에 영향을 미치고, 더욱이 부부가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성사의 집전자인지를 명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개적인 그리스도교적 특성 덕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개입할 권리가 없는 권한으로 인해 목사가 아닙니다. 기독교 결혼에 대한 이러한 그리스도론적 관점을 통해 우리는 왜 교회가 결혼의 확정과 완성을 해소할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데일리샷 쿠폰 교회에서 성사적으로 계약을 맺고 혼인 행위를 통해 배우자가 승인하는 결혼입니다.

매우 심각한 이유와 신앙의 선익 및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결혼은 관할 교회 당국에 의해 무효화되거나 다른 해석에 따라 자체 무효화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회가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신앙의 진리로 엄숙히 규정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교회가 복음과 사도들의 교리에 따라 간음으로 인해 결혼 관계가 깨질 수 없다고 가르치고 가르쳤을 때 오류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복음의 근본주의에 충실한 교회는 사도 성 바오로와 함께 다음과 같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서.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인간 행위에서 하느님의 뜻에 기초하여 자연 속에 기록되고 인간 권위로부터 독립되어 부부의 권력 영역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불가분한 유대가 형성됩니다. 교회는 체결되고 완성된(ratum et consummatum) 성사적 결혼을 무효화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비오 11세가 이 교회법에 관하여 Casti connubii에서 말한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음죄로 인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모든 약한 변명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혼 유대에 대한 반대는 쉽게 대답됩니다. 이 원칙은 해석하기 어려운 특정 본문과 면죄부의 예(판단하기 어려운 범위와 빈도)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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