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오랜 세월을 안경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후회 할들 무슨 필요가 있으련만?
1988년 안경사법이 발효 되고, 1989년 안경사법이라는것이 실효되어
1회 안경사 국가고시(물론 배신자이며 나쁜 분들이지만)
1990년 2회 안경사 시험을 보고, 안경사가 되어
정말
열심히 현직에 충실하며 살아왔지만?
남는 것은 후회와 모멸감만 남는 것은
나만의 고통과 후회의 반성은,
저만의 고통과, 뼈저린 반성은 아닐것 같습니다.
안과의사들의 지시와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안경사로서 6세 이상의 시력검사의 업무를 수행 할수 있는
직업이며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질환의 발견과 치료의 처치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며 업무지만
우리들은 너무 무관심 하지 않았는지도 반문 합니다.
안경사를 떠나서, 상술과 결합되는 작금
안경테는 면허없어도 누구나 판매 할수 있고
안경렌즈, 콘택트렌즈는 면허 있는 안경사만이 판매 할수 있는데?
그것 마저 제조회사와 무면허 판매상들에게 당하고 있으니
우리 선배들이(저를 포함한 전직 안경사협회회장 도매사장님들과 직원 안경테 제조 공장 사장님들)
안경테와 안경렌즈 그리고 콘택트렌즈외 안경테 판매의 고유 권한과 의무를 포기 한것이
원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안경사는 현장 아니 현직에 근무하며 질환 유무가 판단되면
안과의사 선생님들께 회진과 소개하는 것이 업무 아닌가 싶고
안경사들의 업무 영역이 넓어 지지 않았나요?
안경원 근무는 물론 안과병의 근무와 종합병원 안과 근무는 물론
각 다국적 광학 회사의 근무 까지....
아직은
콘택트렌즈 회사와, 다국적 안경렌즈 회사에서 근무 하지만....
안경사는 개인적 독립의 안경원을 운영할수 있는 직업입니다.
물론
대형의 체인점(개인적 사생활은 믿지 못하지 하지만)에
근무하는 안경사는 제외하고
혼자 아닌
독립적인 안경원을 운영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긴글 고맙습니다.
더 독백과 토로 하고 싶지만 여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