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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32.138) 조회 수 155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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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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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ㅁㄴㅇ 2022.03.16 15:40 (*.213.9.239)
    요즘 양도가 됨? 난 그냥 권리금 없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 ㅇㅇㅇ 2022.03.16 16:43 (*.102.142.156)
    부동산 계약서랑 기존 개설등록증과 양수인 안경사면허랑 신분증 가지고 보건소 의약과 가서 양도양수서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 글쓴이 2022.03.16 17:21 (*.210.232.138)
    감사합니다. 양도하는 사람도 같이 가야되죠?
  • ㅇㅇㅇ 2022.03.17 11:57 (*.160.87.47)
  • 33123 2022.03.16 17:20 (*.105.99.152)
    그걸 왜 여기서 물어요
  • ㄴㅇㄴ 2022.03.17 08:38 (*.174.241.53)
    잔고확인 잘하세요... 전 사장 미수금, 같은 상호 계속 쓰면 법적으로 양수한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매매 일정 금액은 3개월후 지급으로 보험 들어 놓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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