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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정해 다 함께 쉬도록 정한 날을 말해요.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상시근로자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 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한 달 전을 산정 기간으로 잡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총인원수를 산정 기간 내 영업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상시근로자수가 나와요. 이때 고용주와 그 가족은 포함하지 않아요.


휴일근로 수당 산출 방법

임시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급여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예시를 들어 볼게요. 


기 준

근무 시간   

산출식

월급제 근로자

8시간 이하상 임금의 15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8시간 초과통상 임금의 20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X2(100%)]

시급제 근로자

8시간 이하통상 임금의 25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8시간 초과통상 임금의 30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X2(100%)]
  • 월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식에는 해당일의 근로 수당만 포함되어요.
  • 통상 임금 산출법: 통상 시급 X 근무 시간


수당 예시

월급제 근로자

  • 월급: 2,800,000원
  • 통상 시급: 13,397원

임시공휴일에 7시간 근무했을 경우
  • 산출식: 통상 임금의 150% 
  •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 수당: (13,397 X 7시간) X 150% = 140,669원

임시공휴일에 9시간 근무했을 경우
  • 산출식: [1시간(초과근무분) 통상 임금의 200%] + (8시간 통상 임금의 150%)
  •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 수당: [(13,397 X 1시간) X 200%] + [(13,397 X 8시간) X 150%] = 187,558원
  • 시급제 근로자
  • 통상 시급: 11,000원

임시공휴일에 6시간 근무했을 경우
  • 산출식: 통상 임금의 25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 수당: 통상 임금(11,000 X 6시간) X 250% = 165,000원

임시공휴일에 9시간 근무했을 경우
  • 산출식: [1시간(초과근무분) 통상 임금의 300%] + (8시간 통상 임금의 300%)
  •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 수당: [(11,000 X 1시간) X 300%] + [(11,000 X 8시간) X 250%] = 253,000원


수당 지급대신 대체휴무 부여도 가능해요(연차, 월차 대체 가능)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도 있어요. 대체휴무를 지급할 때에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를 주어요.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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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도힘들다 2024.01.01 20:01 (*.92.102.106)
    아니 이런거 다~~~따져서 계산해도 다들 이거보다 높게받지않나??? 뭐 최저시급계산하고 이런거 계산해서 그냥딱 그것만주면되는건가???나야좋지
  • ㅇㅇ 2024.01.01 20:48 (*.106.249.52)

    사장도힘들다 45 분 전 (*.92.102.106)
    아니 이런거 다~~~따져서 계산해도 다들 이거보다 높게받지않나??? 뭐 최저시급계산하고 이런거 계산해서 그냥딱 그것만주면되는건가???나야좋지


    ㄴ경력자를 최저시급으로 줄래?
    그리고 초년차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줄 생각하고 자빠졌네?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걍 혼자 매장 운영해라 거지사장아

  • ㅇㅇ 2024.01.01 20:49 (*.119.91.248)
    저렇게 급여 받을려면 고객 응대 시간빼고 안쉬고 안경테 계속 매일 닦아야지
    방문 고객 없으면 멀뚱히 서있거나 폰 들고 유튜브 아니면 웹툰 보고 있는데 갈아치워야지
  • ㅇㅇ 2024.01.01 20:57 (*.244.71.80)

    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휴대폰 사용(급한 용무제외) 또는 상습적인 근무태만은 당연히 권고사직할 수 있는 사유임
    그런 직원은 알아서 짜르면 되는거 아닌가?


    그럼 여태껏 돈 주기 싫어서 그런거 알면서도 모른 척? 용인한거임?

    그건 아니잖아

    손님 없을 때 안경테 닦이, 매장 잡일 또는 청소한다고 해도 본인 성에 찰 것도 아니면서


    직원의 농떙이(근무태만)을 눈감아 달라는게 아니라

    본인도 일하기 싫고 남들 다 쉬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강요할거면 추가수당을 주던지 아님 대체휴무를 제공하던지 하라는거임


    돈도 주기 싫어! 대체 휴무도 주기 싫어! <- 이딴 마인드면 제발 좀 혼자 매장 운영하길

  • 한심 2024.01.01 23:31 (*.37.61.27)
    님 논리대로만 안경사 대부분 해고되야해. 안경사들에게 법적으로 저걸 다 줄테니 근무시간에 절대 사적인것 하지말래 하면 누가 근무하겠니. 적당히 하고 .니가 오픈해 꼭 그렇게 해주면되는거야.
  • 111 2024.01.01 21:30 (*.66.228.61)
    그래서 빨간날 알바 십얼마 줘도 안가지 최소 20정도는 되야 괜찮은 알바 구하지 않나? 싶은데 난 잘모름
    갈수록 사람구하기 어렵겠지

    내가 지금까지 안경사였으면 얼마주면 빨간날 알바를 갈까? 30? 생각도 하기 싫다 ㅋㅋ


    사장들 개쌉소리 해봤자 시간 갈수록 체감될듯
    구해지지도 않고 구해도 지 마음에 안들고 더 주기는 싫고
    혼자 다 하는게 낫지 이러면서 나락으로 가는거지
  • ㅇㅇ 2024.01.02 10:32 (*.102.128.74)
    그래도 안경사가 제일 편합니다.
    안경사가 갈만한 타 직종들은 말 그대로 사람을 갈아넣는 수준이니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직하고도 안경계 기웃거리는 겁니다.
  • ㅇㅇ 2024.01.02 11:56 (*.102.0.200)
    돈많으면 편하겠지.정신적스트레스 거지직원살이개힘든건 현실이고 그만둔게안경업이다
    진상들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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