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정해 다 함께 쉬도록 정한 날을 말해요.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상시근로자수
휴일근로 수당 산출 방법
임시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급여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예시를 들어 볼게요.
기 준 | 근무 시간 | 산출식 |
---|---|---|
월급제 근로자 | 8시간 이하 | 통상 임금의 15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8시간 초과 | 통상 임금의 20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X2(100%)] | |
시급제 근로자 | 8시간 이하 | 통상 임금의 25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8시간 초과 | 통상 임금의 30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X2(100%)] |
- 월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식에는 해당일의 근로 수당만 포함되어요.
- 통상 임금 산출법: 통상 시급 X 근무 시간
수당 예시
월급제 근로자
- 월급: 2,800,000원
- 통상 시급: 13,397원
임시공휴일에 7시간 근무했을 경우
- 산출식: 통상 임금의 150%
-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 수당: (13,397 X 7시간) X 150% = 140,669원
임시공휴일에 9시간 근무했을 경우
- 산출식: [1시간(초과근무분) 통상 임금의 200%] + (8시간 통상 임금의 150%)
-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 수당: [(13,397 X 1시간) X 200%] + [(13,397 X 8시간) X 150%] = 187,558원
- 시급제 근로자
- 통상 시급: 11,000원
임시공휴일에 6시간 근무했을 경우
- 산출식: 통상 임금의 25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 수당: 통상 임금(11,000 X 6시간) X 250% = 165,000원
임시공휴일에 9시간 근무했을 경우
- 산출식: [1시간(초과근무분) 통상 임금의 300%] + (8시간 통상 임금의 300%)
-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 수당: [(11,000 X 1시간) X 300%] + [(11,000 X 8시간) X 250%] = 253,000원
수당 지급대신 대체휴무 부여도 가능해요(연차, 월차 대체 가능)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도 있어요. 대체휴무를 지급할 때에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를 주어요.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