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나무입니다.(저도 안경사 면허 있습니다.)


오늘 국가능력표준(NCS)기반 직무설명서를 읽고 NCS제도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안경사 선생님들께서 제공하시는 서비스 또한 철저히 NCS에 바탕을 둔 사업자본

소득의 바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는 정부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2015년부터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활용 중인

직무능력 매뉴얼이며, 주요 항목은 필요지식(K), 필요기술(S), 직무수행능력(A)입니다.


1. NCS(국가능력표준) 공식 홈페이지

https://ncs.go.kr/index.do


2.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검안사 채용을 위해 제작한 NCS 기반 직무설명서입니다.

https://www.jejunuh.co.kr › recruit › download

일반요건, 교육요건 항목에 '무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자격요건(안경사 면허 취득)을 보시면

'무관'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3. 충남대학교병원(2020. 2. 8.) 안경사 정규직 채용

https://www.alio.go.kr/informationRecruitView.do?seq=191504

논외이지만 안경사를 병원에서 채용하는지 아닌지 갑론을박을 벌이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채용 방법이 있겠으나, 작년 상반기에 정규직으로 서류->필기시험->면접을 통해 안경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안 분야에서 안경계의 전문성을 상당 인정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온라인, 무인, 면세점 등에서 안경테(현행법상 공산품)를 구입하고,

안경사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시는 손님들이 많다는 게시글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일전에도 부가가치에 대한 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업무와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단순 업무는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경사 선생님들이 행하시는 국민 안보건을 위한 검안, 시기능검사, 안경테 및 렌즈의 조제가공, 

물류관리, 경영 등 모든 행위는 KSA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의료용품인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가공은 상당한 책임이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그 외 피팅, 수리 등 경험이 요구되는 전문성도 상당히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의료계도 부당한 제도와 법규(간호사의 1인당 환자 배정 수)에 저항하여 권리를 되찾는 시국입니다.


안경계는 병원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종속되지 않고도 개업 및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직접 손에 쥐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안경사는 국가로부터 국민의 안보건을 위한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보건 전문인입니다. 

변화의 흐름속에서도 항상 KSA를 마음에 새기고 대응한다면 미래에도 당당히 건재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에 안경사가 부족하다면...안경렌즈는 의료용품, 안경테는 공산품인 딜레마로 인해 발생하는 안경테의 과도한 가격 경쟁이 해결되고...

(안경테는 피부에 닿는 제품이므로 일반 공산품과 분리하여 공정 및 품질관리에서 위생, 의학적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고, 고객들이 그에 순응한다면...안경사는 다시 인기 직업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국가, 국민, 안경계가 국민 안보건을 위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 분들이 왜 굳이 안경을 쓰시는 걸까요. 


LASIK, LASEK수술은 그 만큼 의학적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조종피교육생 후보자 선발 시 prk수술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교정술(PRK, LASIK. LASEK)을 받은 인력은 선발에서 제외되며,

시력이 안정화되는 만 21세(재학 중)부터 가능하며 최소 1년 동안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검사와 관찰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에도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눈 검사와 관찰을 통해 관리 받으며,

비행 교육 입과 전(졸업 및 임관 전, 후)에 최종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반인들은 시력교정술에 대해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력교정술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의료기술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영연방 국가 

등지에서 검안의사와 안경조제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안경사는 통상 영미권의 '검안의사+안경조제사' 혼합 업무를 수행)


의료계에서 심미학적 마케팅과 상업 자본 논리가 얼마나 갈 지...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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