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안경을 추진하면
첫번째로 시력검사를 현재 안과의사들만 처방전을 낼 수있다
이것을 안경사도 처방전을 낼 수있도록 해야한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안과의사하고 붙어야하고 , 그게 끝나면 의료보험하고 붙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력검사 안과에서 받고 ,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안경사는 그야말로 죽음이죠
기재부가 상생을 원한다면
시력검사 처방전을 안경사가 발행해서 발행 비용을 받고 . 그 부분을 일정부분 의료보험에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거 하나만 길게 물고 늘어지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재부는 의료보험으로 머리아플것이고, 안과의사와 싸우는것도 머리 아플것입니다
머리 아프게 만들어야합니다
2. 시력검사 부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넘어가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안경사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놓은 관계로 , 온라인이 통과되면 소규모 자영업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해야합니다
안경광학과 수를 줄이고 안경사 수를 줄인다음에 ...온라인 논의가 되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합니다
시력검사 해결하고 해야할 일입니다
3. 광학적인 부분 .... 입아프게 많이 알고 , 글을 써서 생략하겠습니다
크레임걸렸을때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안경사 오프라인 매장와서 귀찮게 할게 뻔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때 확인만 시켜줘도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협회는 시력검사는 안경사도 시력검사 처방전을 냈을때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강력히 어필하시길
이거 하나로 사실 진전하기 힘들겁니다
제발 말 잘하시길
1. 의료법 제17조의2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의료기사법보다 상위법을 뜯어 고쳐야 하는데 현 정부는 무능력해서 불가능하다. 의약분업에서 약사들은 처방권을 빼앗겼다.
2. 소규모 자영업자중에도 비용이 덜 나가거나 으X같은 체인은 살아 남을것이고 오히려 대형안경원들이 계속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온라인 임대료로 문을 닫을것이다.
3. 온라인에서 구매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문의하는건 타업종도 비슷하다고 본다.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이 될거고 자연스럽게 공임비를 청구하게 될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는 안경업계 생태계를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건 맞다.
협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야 한다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얻을 생각하지 말고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행동해야 현 상황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