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동의 철회 의사에 따라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팀장, 구주임, 백사원 <- 개인정보 책임 담당자
이에 이용자는 고객센터, 전자우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문의 등을 통해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회원탈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는 귀하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 도움을 드리고자 확인해 보았을 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www.optic.co.kr)의 사이트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피신고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에게 회원탈퇴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신고업체에 회원탈퇴를 요청하였으나 피신고업체가 이를 확인하고도 10일이 지나도 응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탈퇴가 불가한 경우로 판단이 되어 검토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시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또는 118@kisa.or.kr)로 재 접수 해주시면 신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자료]
①피신고업체에게 회원탈퇴를 요청한 자료 및 답변(수신일시가 확인되는 전자우편 등)
②피신고업체의 정보(업체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
③이용자의 정보(탈퇴 요청 아이디, 성명, 연락처 등)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www.kopico.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거절당하시면 개인정보법 제39조의 7제 1항 및 3항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