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4 09:31

면허 빌려달라하네

(*.52.174.233) 조회 수 162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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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직원한테 면허 빌려달라하지?

직원이 싫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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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2021.02.14 10:38 (*.223.14.50)
    그 멧돼지 같은 년인가요?
  • ㅋㅋㅋㅋㅋㅋㅋ 2021.02.14 11:22 (*.198.60.218)
    그런인간있으면 협회에 고발해버리셈 ㅋㅋㅋ 포상금 줌 ㅋ시도만 해도 불법임.
  • 2021.02.14 12:24 (*.196.55.110)
    면허 빌려줄테니까
    너도 뭐좀 빌려달라그래 ^^
  • ㅇㅇ 2021.02.14 15:03 (*.10.63.46)
    그거 빌려주면 의료법 위반임

    그것도 제일 센 위반 ㅋㅋㅋ
  • ㅇㅇ 2021.02.15 10:38 (*.20.168.238)
    빌려줘도 안되지만 빌려주면 추가수당 30만원받아야합니다..
    제동기도 추가수당 30만원 더 받음..달마다..
    물론 걸리면 엿됩니다..사장이 부도내면 님이 다 뒤집어쓰는건 덤이고요..
  • ㄷㄷㄷ 2021.02.15 13:52 (*.172.83.85)
    면허 대여 30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마!
    사업자를 내려면 임대차 계약서 +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직원명의로 하진 않겠죠?
    그럼 사문서 위조를 해서 하던지..하겠네?
    착한 사장이면 직원명의로 임대차 계약 해주겠지만.... 그렇다 치고..

    서로 사이 나빠져서 사업자 변경 해야 한다면..
    직원 이름으로 걸리는 물류비 잔고에
    직원 이름으로 걸리는 기계 리스?
    부가세는 그나마 당해년도에 내니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내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할껴?
    세무에 세 도 모르면서 쉽게 면허 대여하지말고
    직원 이름으로 사업하니 세무신고도 대충하고 넘어가면
    추후 문제 있을때 5년치 다 조사들어가는데
    그걸 사장이 다 책임져줄까

    30만원 받으려고 저걸 다??? ㅋㅋ
    차라리 돈 넣고 동업이 더 안전함
  • ㄷㄷㄷ 2021.02.15 13:59 (*.172.83.85)

    만약에 지금 면허 대여하고 있는 충들 있음 잘 들어라

    너가 오너한테 월 임금 +는 당연히 받고 + 보증금으로 최소 5천이상은 받아 놔야 문제 없다고 본다.
    물류비 잔고 2 - 3천 + 추후 세금문제 2천 정도 + 기계 리스비 등등

    //////////////////////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할때

    사업자를 내야 된다고 해서 

    직원명의로 써 줬는데
    사장이 문제 생겼다.

    그래서 임대차 해지를 하게 되었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처음 입금한 사람한테 줘야할지
    계약서상 직원(면허대여) 한테 줘야할지 법적으로 판단이 안돼서
    법원에 보증금 공탁 걸어 버렸다.

    ㅋㅋㅋㅋ
    ///////////////////////

    기계도 리스 걸려 있는데 다른사람한테 매도 해 버리는 것도 봤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명의 빌려준 직원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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