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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작성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승용 세단이구요. 출퇴근용이면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되는 영업용이 따로 있어서 불공제 대상인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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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존 2021.02.06 11:45 (*.163.41.148)
    저도 작년 6월에 자동차를 새로 바꿨는데 세무사에서 자동차는 소득세 감가삼각은 되는데 부가세는 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개인 사용이라 안되나 봐요
  • 발렌타인 21년 2021.02.06 13:35 (*.156.174.151)
    네. 저도 계속 검색해보니 님 말이 정답이네요. 감사합니다~~
  • 00 2021.02.06 11:49 (*.58.234.248)
    9인승 승합이상
  • 고급차오너 2021.02.06 15:35 (*.28.222.136)
    계산서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넣고 있어요
  • 자전차 2021.02.06 19:23 (*.39.162.122)
    용달,트럭,승합,경차 유류비 콜
  • 공감백퍼 2021.02.08 23:58 (*.176.4.17)
    계산 잘하셔야하는데요, 사업용아니시니
    부가세는 비용처리 안되시고 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명목으로 매년 약 천만원정도씩 비용처리 되구요. (최대5년까진가? 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나중에 매물로 판매시에는 반대로 계산서 끊어주셔야합니다.
    매출로 잡히는거죠..3년이상은 타셔야 손해가 아니니 3년이상 예정이라면 계산서발급받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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