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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4회 휴무 근무시간 12시간이였다가 11시30분으로 바뀜

1년에 휴가 단2회 빨간날당일빼고 연중무휴 

식사할때 밖에나가 늦으면 눈치줌 도시락싸올땐 조립실에서먹음(손님오면 먹다나감)

직원은 두명 사장 한명 


이거 법에걸리는거없나요?  그만두면되지만 혹시 법에 걸리는거없나요? 

?
  • ㅇㅇ 2024.03.20 12:03 (*.135.67.65)
    주5일 근무10시간내외 아니면 사람못구하는 시대에서 월4회휴무 12시간내외 근무면
    다른것에 보상이 있으니 하고 있는거 아닌가? 난 그리 보이는데
    조건이 똑같다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
  • 글쓴이 2024.03.20 13:34 (*.144.237.79)
    없어요 그런거 말못할 사정이있어서 남아있는거죠
  • ㅇㅇ 2024.03.20 13:57 (*.135.67.65)
    악조건에서도 일해야할 말못할 사정 --- 그게 귀책사유입니다.
  • 1111 2024.03.20 12:04 (*.77.239.143)
    5인이하 자영업매장에선 성립안되는조건들이 많답니다 절이싫으면 중이 떠나는수밖에없어요 근데 이거 어그로글같다 요즘에 한달에 4회휴무가 어딨어ㅋㅋㅋ
  • 글쓴이 2024.03.20 13:33 (*.144.237.79)
    정말있습니다 절이싫으면 떠나야하는건맞지만 떠나지못할 말못할이유가있죠
  • ㅇㅇ 2024.03.20 13:22 (*.38.33.23)
    노동부에 상담받고 하면된다.
    아직도 저런곳 쓰렉매장있나. 어디인지궁금하다.
  • 글쓴이 2024.03.20 13:34 (*.144.237.79)
    다른건 변화를 원하면서 근무조건은 옛날그대로입니다 이상하죠
  • ㅇㅇ 2024.03.20 13:58 (*.32.119.24)

    글만 봐서는 법에 걸리는건 없음. 

    이게 걸려고 하면.. 지금 현재 당장 시점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4대보험 가입 및 정상 운영 / 휴게시간(대충 4시간에 30분)

    이렇게 3가지 가지고 이야기할수 있는거 말고는 없는것 같음.. 이렇게 3가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무조건 해야 하는거라서~

    퇴직금이야. 퇴사후에 이야기할것이니~ 아.. 미리미리 근로계약서상에 기록해놓으삼. 퇴직금 어떻게 처리할지..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해서 일괄로 줄지 / 아니면 적립식?으로 해서 주는건지.

  • 2024.03.20 17:14 (*.171.5.23)
    뉴스에 보도해라. 안경 악덕매장은 없어져야한다.
  • . 2024.03.20 17:27 (*.202.115.169)
    혹시 글쓴이 다른곳으로 옮길수 없는 이유가있나요?
  • Ai 2024.03.20 20:15 (*.57.137.172)
    혹시 신안이냐? 거긴 경찰서말고 방송국에 신고해야한다 살아서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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