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근무시간을 계산한다
ex 9:00~21:00 = 12시간
2. 계산된 근무시간에서 2시간을 제외한다 (점심 저녁 무급 휴계시간)
ex 12-2 = 10시간
3. 본인의 휴무일을 계산해 실 근무일수를 구한다
ex 월 6일휴무 = 365-6*12(1년) = 293일
4. 계산된 근무일수에 주휴수당을 합산한다
ex 293+4*12(1년) = 341일
5. 2018년 법적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연봉을 계산한다
ex 7,530(원)*10(시간)*341(일) = 25,677,300원
6.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에 월 예상 실수령액을 구한다
ex = 1,943,855원
7.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장기근속을 계약했을경우는 첫 3달간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할수있다
ex = 25,035,367.5원
8. 만약 근로계약서상 1년 미만의 근속을 계약했을경우는 최저임금법 5조에 따라 수습기간이 없으니 100%를 받아야한다
9. 1개월 미만의 초 단기 아르바이트의경우 4대보험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0.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장의경우 추가근무, 휴일근무시에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
11. 사업주는 근로자의 식대, 숙소, 교통비를 따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
12. 위 모든 계산에는 퇴직금이 포함된것이 아니니 1년 넘게 근속했을경우 한달치의 퇴직금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사실 초년차의경우 저대로 받기 힘든게 현 시점이야..
만약 본인이 이만큼의 대우를 받고있다 혹은 이 이상의 대우를 받고있다면
같은 초년차대비 상위권에 있는거니까 조금더 좋아해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