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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근무시간을 계산한다 

ex 9:00~21:00 = 12시간


2. 계산된 근무시간에서 2시간을 제외한다 (점심 저녁 무급 휴계시간) 

ex 12-2 = 10시간


3. 본인의 휴무일을 계산해 실 근무일수를 구한다

ex 월 6일휴무 = 365-6*12(1년) = 293일


4. 계산된 근무일수에 주휴수당을 합산한다 

ex 293+4*12(1년) = 341일


5. 2018년 법적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연봉을 계산한다 

ex 7,530(원)*10(시간)*341(일) = 25,677,300원


6.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에 월 예상 실수령액을 구한다 

ex = 1,943,855원


7.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장기근속을 계약했을경우는 첫 3달간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할수있다 

ex = 25,035,367.5원


8. 만약 근로계약서상 1년 미만의 근속을 계약했을경우는 최저임금법 5조에 따라 수습기간이 없으니 100%를 받아야한다 


9. 1개월 미만의 초 단기 아르바이트의경우 4대보험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0.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장의경우 추가근무, 휴일근무시에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


11. 사업주는 근로자의 식대, 숙소, 교통비를 따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


12. 위 모든 계산에는 퇴직금이 포함된것이 아니니 1년 넘게 근속했을경우 한달치의 퇴직금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사실 초년차의경우 저대로 받기 힘든게 현 시점이야..


만약 본인이 이만큼의 대우를 받고있다 혹은 이 이상의 대우를 받고있다면 


같은 초년차대비 상위권에 있는거니까 조금더 좋아해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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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8.02.08 18:30 (*.254.190.106)
    최저 임금 계산시 주 40시간 기준이며 초과시 초과 시간당 1.5배, 휴일 근무시 1.5배 입니다
  • 안경사 2018.02.08 20:47 (*.198.182.120)
    10.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장의경우 추가근무, 휴일근무시에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
  • 잔대가리만굴리지... 2018.02.08 19:08 (*.142.17.228)
    개비치 연봉이 존나 많다고들하지???
    그게 존나 많은게 아니라 다른새끼들이 최저 임금 계산해서 처 안주려고 하니깐 많아 보이는거야....
    개비치가 제되로 기준적용해서 주는거뿐이고............

    직원으로채용한다고?? 좆까는 소리들이야...쉬는 날은 급여에서 제외하고 식대를 포함시켜서 더 주는것처럼 말하고자빠져있고....
    퇴직금은 어쩔수 없이 줘야하지?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보너스는 차후 준다고만하고...얼마준다고 확실히 말안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말하지....
    매출 오를때마다 인첸티브 있으니깐 준다고.... 매출이 얼마가 되야 인첸주는건대?
    정확히 말안하고 그저 그냥 대충대충....

    정직원이 말이야 정직원이지....알바아니냐?? 그냥 주 5일 나오는 알바~~ 말은 똑바로해라...

    사람을 쓸거면 제되로 주고 쓰고...아님 그냥 쓰지마라....
    돈 1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1~20만원 덜 주려고 지랄하고...왜 돈을 처 주면서 욕을 처 먹고사냐.....
  • 2018.02.08 19:29 (*.219.250.20)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 굿아이디어 2018.02.08 22:27 (*.39.140.58)
    이분 진짜 쉬원쉬원하게 핵심만 꼭찝어서 말잘하시네
    이분이 사장이면 바로 콜한다!!ㅎㅎ
  • 힘내요 2018.02.08 20:36 (*.96.109.107)
    초년차 저년차 여러분 . 소형이든 대형이든 배움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실겁니다..
    받아야할 기본급여는 받으며 일하십쇼...
  • ㅇㅇ 2018.02.08 21:21 (*.72.72.75)
    4대보험 가입 기준은 1개월 미만이 아니고 월 60시간 미만....단 생업이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이라도 일일 단위로 계약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대상입니다.

    2-3일 알바 구하는 분도 4대보험 의무 대상이죠.

    4대보험이 싫다면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떼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이라도 월급여가 19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 면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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