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및 콘텍트렌즈의 판매의 제한[편집]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5항).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제12조 제6항).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31조 제3호의2, 제3호의3).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2조 제7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하여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