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물환경보존법 에 대하여
물환경보존법 개정 직전에 아마도 관련 단체 에 물환경 보존법이 개정에 있어 안경원 오폐수 정화장치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 되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시 의견서 제출을 하라 하엿을것입니다.
법개정이 주요 내용은
기존 / 안경원 렌즈가공 폐수 "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된는곳은 비대상 였습니다.
변경 / 렌즈 제작 시설이 있는 안경원 모두 대상 (21년 1.1일 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2019년 10월 17일 시행 였으나 1년간 연장을 해 준것으로 사뢰 됩니다.
즉 그동안 안경원 은 렌즈를 가공 하는 곳으로 대부분 각 시도시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있어 별도 페수정화장치
의무 시설에서 제외 였습니다. (비대상 )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도시 의 안경원 까지 페수정화장치시설을 (안경렌즈가공물) 하도록 법이 변경이 되엇는지 가장 의무입니다.
가득이나 코로나로 힘든 이시기에 비싼 정화장치시설을 의무화로 하게 되었는지 참 의문입니다.
환경부가 스스로 이런법을 만들엇을까?
그동안 누군가 환경부에 끝임없이 민원성 이의를 제기 하였을가 ?
왜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잇는도시까지 포함을 한것인지 - 이미 걸러서 내보내고 있는 것이 안경원들입니다.
" 비싼 페수정화장치 기게 다들 설치는하셧는지 ?
안경사 여러분 환경부에 한번 민원을 제기 해 보아야 하지 않을가요?
누가 왜 어떻게 이런법을 개정하게 되었는지 ?
" 하수종말시설이 있는 도시의 안경원은 예외로 해달라 . 다시 변경전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
코로나로인한 힘든 자영업자 안경원 " 정화장치시설 기간 연장을 요청 해달라 라던지
안경사 여러분 한번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해봐야 하지않을가싶습니다.
기계지금 설치하랄 말도 안나옴니다...
무슨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먼저 설치 하신분들 어떠 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