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이트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소개·알선·유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인터넷 판매로 시술쿠폰 팔아도 알선행위로 처벌받았다 판례도 있다.
홈쇼핑으로 파는것도 마찬가지다
이거 협회에다 맡기자 하지말고 어서 국민신문고 들어가서 보건복지부에 민원 넣어라
한두사람 넣어서는 콧방귀도 안뀐다.
이글 본사람들은 넣어라
민원인증 캡쳐첼린지 어떤가요?
행동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