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국민신문고 검색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로그인 해도 되고 아이디 없으면 간편인증으로 해결됨
민원 버튼 누르고 제보성 민원 체크 하고
제목에 기업명 적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위반 사항 제보 합니다.
민원에 보안성 걸어두면 익명으로 처리 되니 보안처리 걸고
처리부서는 보건복지부 걸고 좀더 쎄게 다이렉트로 걸고 싶으면 검찰청에 걸어도 되긴 됨
대상에 안경체인 이름 적고 네이버에 ㅇㅇㅇ안경본사 검색하면 용산 주소가 나와 그 주소랑 번호 적고
내용에 cj 홈쇼핑 사이트 링크 적고
https://display.cjonstyle.com/m/item/2023325710?channelCode=30002002&infl_cd=I4218
해당 사항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위반사항입니다.
해당법은 알선.유인 행위를 금지 하고 있고
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의 알선 유인행위 금지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판결 에
인터넷으로 시술쿠폰을 판매하는 것도 알선행위로 처벌받는데
본사가 홈쇼핑으로 다초점렌즈 검사 및 상담 제품을 판매하여 각가맹점에게 알선 하는 행위는
당연 불법입니다. 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관리하에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시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을 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익명제보 합니다.
하면 아무도 니가 올린지 몰라
그리고 해당사항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사항은 절대 아니므로 걱정말고 민원 올려
위반사항 하나 띡 적고 처벌해주세요만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