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174.151) 조회 수 118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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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단으로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개인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었습니다.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영업용 구입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개인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사업자로 수정해서 발급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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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2020.08.25 11:43 (*.213.84.145)
    기장 안쓰나??
    매출 2억 안나오나??
    나 홀로가??
  • ㄴㅇㄴㅇ 2020.08.26 10:10 (*.22.209.203)
    받은 세금계산서에서 부가세 제한 금액을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총금액의 15%를 감가상각비로 5년간 경비처리 합니다. 예를 들자면 1000만원이면 15%인 150만원을 올해에 내년에는 750만원의 15%인 112만원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소득세산출에 경비 처리 합니다
  • 무식해서죄송 2020.08.26 12:13 (*.225.208.204)
    종합소득세 신고에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 ㄴㅇㄴㅇ 2020.08.26 17:34 (*.22.209.203)
    자동차는 자산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중고차도 가능하구요... 대신 자산으로 잡힌 자동차를 감가상각비로 다 처리하기전에 처분을 하게되면 자산의 처분이라서 매출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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