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해외제품 직접구매는 가능…국내 업체만 역차별"
"콘택트렌즈, 기성품 성격…구매할 때마다 처방전 필요 없어"
'처방전 따른 반복 구매' 쟁점…비대면 진료 확대 계기도 주목
이러한 이유가 쟁점인거 같은데 첫번째는 세금관련때문에라도 찬성일거고
두번째 기성품 성격이라면 처음에 받은 병원 또는 안경원 처방만 있으며 렌즈뿐 아니라 안경도 가능하다는거고
세번째 코로나로 비대면 진료도 진행하고 있고 스마트워치도 의협에서 심전도는 위반이라고 했지만
결국 몇일전 식약청에서 허가낸걸로 봐선
결국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처럼 풀릴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