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인 근로기준법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1시간)은 근무시간에 미포함)
1) 10시~7시까지
3) 11시~8시까지
4) 11시반~8시반까지
2. 국가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에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연차, 월차등 유연하게 대처가능)
그 달에 법정 공휴일이 껴있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달의 급여명세서에 추가수당을 포함시키던가, 아니면 일한 날만큼 다음달 월차 또는 연차를 제공
3. 올바른 휴게시간(식사시간) 보장(식사시간에 근무강요X)
4.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아직까지도 일부 매장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편법 사용..)
(편법의 예시 : 급여명세서 지급을 거부하거나, 급여신고를 적게 하려고,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등)
5. 초년차 기본 월급은 최저시급 이상(최저시급이 초년차 안경사의 기본 월급이 되서는 안됨..)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기준으로 예상월급 2,060,740원
6. 직원에 대한 복지가 있는 매장(식대제공, 지방은 숙소지원 등, 늦출&조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