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29.203) 조회 수 148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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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면접봤습니다 초짜입니다.

 

보너스를 선택하겠냐 퇴직금을 선택하겠냐 그래서

 

4대보험 뭐 이런거 다 들어가는데 보너스(휴가, 명절) 로 받을래 퇴직금으로 줄까

 

이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이 왜없는지 잘모르겠네요 처음이라 그런지 이해가 잘안되요....

 

여쭤보니 안경원취업할려면 그런거 다 감안해야된다고 다그래요~~이러시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
  • anonymous 2014.04.24 04:47 (*.187.120.116)
    그냥 어이가 없네요 ㅋ
  • anonymous 2014.04.24 19:54 (*.143.26.221)
    기본이 안됀 사장이네요
    무슨 인심쓰면서 이거받을래 저거받을래 ㅎㅎ
    전화로 퇴짜나 하나주세요
  • anonymous 2014.04.25 05:28 (*.193.37.44)
    상여금은 솔직히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게 없는데 퇴직금은 지급 하지않으면 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본인 주소지 노동청에 퇴직후 15일후에 민원 제기하면 꼼짝없이 지급해야 됩니다 형사 고발들어오구 재산에 압류 걸거든요 그냥 상여금 받구 다닌다구 하시구 나중에 퇴직금 않준다구 하면 노동청에 민원 넣으세요 구두상 계약이건 문서계약(이건 더 확실 퇴직금 지급않한다구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건 민원 넣으세요 이런류의 인간들은 혼좀 나야 됩니다
  • anonymous 2014.05.02 04:36 (*.210.184.131)
    보너스로 받는다고 그러고 나중에 퇴직금 안주면 고소하면 되겠네요. 보너스는 법적으로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퇴직금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 anonymous 2014.05.16 04:12 (*.236.166.3)
    보너스로 받는다고하세요^^
    윗분 말처럼... 나중에 퇴직금 안 주면 노동청에 고발하세요...ㅋㅋ
    그럼 일주일안에 통장 입금됍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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