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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안경광학과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궁금한것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휴무인가요?

 

휴무 안하면, 법으로 근로자에게 일한시간만큼 급여의 100~150% 더줘야 된다고 하고,

 

체불시에는 징역3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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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onymous 2014.05.01 08:43 (*.36.209.39)
    만약 4대보험 가입매장이라면 신고하시면 업주 처벌 받습니다.참고하세요.나갈때 신고한다던지 하면 다 받아낼수있어요.업주 엿먹이는 방법중 하나죠 ㅋㅋ
  • anonymous 2014.05.01 19:07 (*.7.57.13)
    주말에도 못쉬는데 근로자의날이라고 쉬겠어요?
  • anonymous 2014.05.02 00:46 (*.157.33.2)
    쉬는곳은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곳.. 어딘가에는 있을듯...
    초년차 임금은 마트 알바생보다 적음 최저임금이 안된다는 말씀... 안경사 하실꺼면 잘 생각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
    노동청으로 가실것 같은데
  • anonymous 2014.05.02 04:33 (*.210.184.131)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 직원들 다 쉬게하고 혼자 죽을거 같음....내년엔 대체근무로 돌려야 겠음...ㅠ
  • anonymous 2014.05.02 23:04 (*.37.200.58)
    안경사는 근로자가 아니구 안경사입니다..그래서 일합니다..
  • anonymous 2014.05.03 06:10 (*.34.138.129)
    4인이하 사업장은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해당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선배로써 약간의 조언을 드린다면...........법대로 하는 나쁜 안경원도 많습니다.
    4대보험을 1년 넣으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1년을 못다니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나쁜 안경원에선 1년이 지나기 전에 짜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수기일때는 직원을 고용하고, 비수기에는 직원을 짜르는 것이죠!
    월급이나 법 등등을 따지지 마시고.........많이 가르쳐주고, 맘씨 좋은 안경원을 찾으시는게 더 좋습니다.
    근무조건이나 휴일, 월급 등은 나의 수준이 올라간 다음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안경원으로 취직을 하면 됩니다.
    주5일제도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 anonymous 2014.05.15 02:19 (*.12.77.118)
    어느학교, 성명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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