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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연봉제 안좋다는 말 있는데 표준연봉제 포괄연봉제 차이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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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사 2020.04.27 22:24 (*.15.128.151)
    믿고 거르세요

    남부지방 양아치들이 많이쓰는 방법임
  • 낙화유수 2020.04.28 09:04 (*.100.100.78)
    이 안경사는 아직도 지역하고 싸움하는 세대로구만.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면 다시 한번 글 올리시게 ㅡ
    낙 화 유 수 의 뜻을 아는가 안경사 ㅎ
    뭣도 모르면 찌그져 있던가 뭐허러 글쓰니 ㅡ
  • 만화경사륜안경사 2020.04.28 00:02 (*.107.59.156)
    “월 임금의 구성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제수당諸手當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하며….”



    기업 10곳 중 4곳의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간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늦은 저녁 퇴근을 했을 때 자꾸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포괄임금제라 야근을 해도 이미 수당이 포함됐다고 말한다. 제대로 일한 만큼 받는 걸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임금’ 안에 모든 노동시간을 포함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말한다.



    원래 정해져 있던 퇴근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서 일하더라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추가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 임금에 수당이 포함돼 있어서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월 통상 연장근로 15시간, 휴일근로 12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와 같은 명확한 표현이 적시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포괄임금제 계약은 ‘공짜노동’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다. 근로계약서에도 연장근로를 얼마나 하는 것인지 명시하는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 칭찬 2020.04.28 09:06 (*.100.100.78)

    좋은글 땡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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