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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d79      <ㅡㅡㅡ "크릭" 알아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한다


알아서 남주냐 ,


알아야 면장도 한다.


내것 지키려면 알아야 한다.


내시간 지키려면 알아야한다.


내 임금 정상화 하려면 알아야 한다.


알아서 나쁠것 없다 ~~~~~~~~~ㅎ ㅎ


" 세상엔 나쁜놈 없다."

알면서 안 주는 놈만 있다.

그 놈애게 받으려면 알아야 하고  근로기준법 대로 하는게 맞다.


"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 임금 지불 형태에 따라 그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법률의 취지가 노동자의 피로회복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반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 주휴수당 미지급  "         

한편,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된다.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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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똥 2020.02.13 17:58 (*.232.99.44)
    이분을 협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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