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142.76) 조회 수 156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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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오너와 서로 4대보험 반반씩 내는 매장에 있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전부 신고금액 작게 한거같구요


2년전에 온 매장은  1년되니 오너분이 연말정산  환급금 70정도 나왔다고 주셧습니다

신고금액 그대로 들어가고요

똑같이 4대보험 반반하는 매장입니다


이전 매장들 오너분들은 왜 안주셧는지 궁금하네요

신고금액을 작게 신고 하면 연말정산환급금을 못받을수도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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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2020.01.18 19:09 (*.213.56.152)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더 받을수도 더 낼수도 있습니다.
  • ㅇㅇ 2020.01.18 19:11 (*.86.182.193)
    자신이 소득세부터 내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소득세 안내면 당연히 돌려 받을 것도 없죠.
  • 어휴 2020.01.18 19:43 (*.169.132.127)
    안주면 신고해야지 안챙긴 너잘못이다
    나라에서 환급해주는건데 바보냐?
  • ㄷㄷㄷ 2020.01.19 08:46 (*.124.17.241)
    소득세를 내야 돌려받든가 말든가.하지
    급여신고 100프로 하고 세금 내야 받기라도 하지
    200언저리 신고는 의미없다
  • 123 2020.01.19 11:53 (*.48.49.230)
    연말정산이란?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내가 낸 소득세 중 연말정산 해서 더내고 환급받을지 결정하는게 연말정산임.. 적게 신고해서 소득세 적게 냈으면 환급 받을 것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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