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을 빌미로 보수교육비를 14만원으로 부당하게 상승시켜놓고 돈 14만원을 내지 않으면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안경사협회의 협박 행위에
대해 청와대에 민원을 요청하였고 그의 대한 답변이 오늘 나왔는데 ,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내용 올립니다.
(복지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안경사 면허신고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 면허신고제 ] ○ 의료기사등의 면허신고제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면허자로 하여금 충분한 능력과 윤리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 의료기사등 면허에 대한 관리는 자연인으로서의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 국가에서 부여한 배타적 업무 권한 ( 면허 ) 을 갖는 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 ○ 유사한 사례로서 ,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 , 면허자에게 운전권한을 평생 부여하지 않고 , 운전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 ( 적성검사 ) 하여 그 면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처분 등을 통해 면허신고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 [ 협회 회계 공개 ] ○ 협회 회계 사용 내역 공개는 협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대한안경사협회 이사회에 정식으로 건의하시기 바라며 , 이와는 별도로 우리 부에서는 귀하의 제안을 참고하여 동 협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 , 감독 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또는 의료자원정책과 ( 정재은주무관 , 044-202-2458)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끝 .
*****도데체 이게 민원해결의 답변인가요??? ******
지도 관리 감독은 민원 넣을때마다 앵무새처럼 하는말이고,
협회의 부당행위에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 가겠다는 뜻인가요. ?
복지부 장관도 민주당, 제11조 입법로비 의혹 수사까지받은 국회의원 양승조도 민주당..... 결국 안경사들은 지금 바위에 계란치고 있는 격인가요???
과연 진실의끝은 어디인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헌법이 존재하는 국가가 맞는지,
어처구니 없는 현실앞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안경사 여러분 !!
부당한 권력의 힘앞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냥 참고 지나치는게 맞는건가요??
인간의 기본권마저도 말도 안되는 법앞에 제한받는 나라가 과연 헌법수호 국가라고 말할수 있는지 ..참담할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