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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 네이버 블로그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제48조(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1. 11. 19.]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신설

  • 요약: (기존) 필수 기재 사항 없었음 → (개정) 필수 기재 사항 신설

급여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됐으며, 다음 10가지의 항목이 반드시 급여명세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 시간수
3)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단,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안 준다고요??


질의

 급여명세서 미지급관련 민원신청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가야하나요? .....

답변

임금명세서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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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ㅗㅗ 2024.03.13 12:52 (*.185.40.80)
    그럼 안 필요하냐 이새끼야 하면 바로 줌
  • 의무지급해야 2024.03.14 11:07 (*.237.157.87)

    국세청에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도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시 아르바이트 한 경우 통장내역으로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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