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217.242) 조회 수 107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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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받는거에 대해 궁금한게 많은데요

14년도에 보수교육을받고 15년에신고가 들어가있다가

지금까지 교육안받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18년도 보수교육받고 협회사이트에서 14만원결제하고 사이버교육을 받을려고 합니다

한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에 받고 면허 신고만하면 되는건지

아님 15~17년도까지 못간 3번의 교육을

현장교육 다른지역가서 4점씩 3번을 받고 사이버교육도 14만원씩 3번내고 교육을 다 들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번교육만 받고 면허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알아보고 싶어도 협회사람들은 지들밥그릇이라 무조건다해야한다고만 하네요

그리고 14만원이란 교육비가 교육비포함 협회비란 말인데 그냥 교육비만 내고 교육만들을수는 없는건가요?

사이버교육을 들어야 해서 그거만들었다고 14만원을 다 내라고 하는건지 ............

여기저기 물어봐도 자세히 아시는분이 없어서 정말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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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내야 합니다 2018.03.27 16:40 (*.208.165.109)

    면제 판정 받을려면 4대보험여부에 근무시 직장의료보험으로 얼마나 근무 했는지 조사합니다

    그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오죠 4대보험 가입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면제 대상자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6개월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다가 금년도에 받는다면 총16시간. 없다면 올해 8시간 (현장4점+동영상 4점)-협회비 14만원

    2년치경우-서울같은 경우는 3일동안 하는데  첫날8시간교육 다음날 4시간+동영상4시간=총16시간 =협회비포함 2년치 28만원

    면허신고만 해놓고 보수교육을 3년 내내 받지 않았다면 더 늘어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따로 받던 협회비같이내던 금액은 비슷하니 그냥 결제하는 겁니다
    면허신고 관련해서 교육을 거의 받을것으로 보이는데 면제 대상자가 업무복귀시에도
    보수교육이 필수 입니다 안경일은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이제 의무 교육이죠

  • 안경사 2018.03.29 09:49 (*.121.112.217)

    않내셔도 무관합니다. 않냈다고 불리한 처리당하면 댓글달아 주세요.
    면허신고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개인 인권 침해 행위라고 2017년도 판결 나왔으며 제가
    그 판결문 갖고 있으며 협회도 잘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쪽지주시면 해결해 드립니다.

  • 키작남 2018.03.28 14:05 (*.254.39.201)
    그럼 연차가 많은사람도 10년동안 안받았으면 협회비포함 교육비 일체교육시간도 10년치 지불해야하나요
    의료기사법에 확정된건가요
  • 이번것만 2018.03.29 00:53 (*.208.165.109)
    면허신고제 시작한지 4년째이니 그건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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