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5.23) 조회 수 144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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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에서 일하지 않고 안과에서 일하거나 콘텍트 렌즈 회사, 장비회사등에서 근무하면 보수교육 안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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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 2018.03.28 11:36 (*.74.27.204)
    안과도 검안사 보수교육 따로 있어요..안경사협회에서 다 합니다.. 일자체를 아예 안할때얘기죠.
  • ㄹㅇㄹ 2018.03.29 17:29 (*.241.15.23)
    안과도 보수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된다고요?? 안받게 되면 어찌 되는데요?
    만약 보수교육없이 안과 근무하다가 안경원 근무하게 되면 어찌되는건지요?
  • 피곤. 2018.03.29 17:55 (*.74.27.204)
    안받게되면 안받는사람들명단 복지부로 보내고 그러면 면허정지 효력이 발생하죠. 그기간동안 일하다적발되면 무면허행위로 들어가는거고 협회에서 내용증명공문 발송할꺼고 행정처분이죠. 요즘 들어서 주변 안경사끼리도 서로 보수교육 안들은 사람들 신고하는상황이라.
  • 행인 2018.03.28 12:01 (*.16.246.35)
    업체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보수교육 따로 안받아도 됩니다~ 저도 그동안 장비업체에서 일하다가 안경업계로 들어온지 얼마 안됐는데 안경사협회에 문의하니 회사에 근무했던걸 증빙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그동안 보수교육은 면제 처리 해주더라구요~~
  • 3디 2018.04.09 15:24 (*.26.132.74)
    증빙서류 내면 면제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다음에 다시 안경원일할때는 그동안 면제 받은 돈과 보수교육을 다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그게 왜 면제냐구 물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두 내년부터는 걍 받을려구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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