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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늘어서

하루 12시간 주5일 일한다고 할때 월급이 최저 210이 넘어요


근데 원래 식대 20씩 주고 원룸 30씩 제공하고 있던 사장이 갑자기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이걸 중단한다 거나


월급에 식대포함 월세 포함 이딴식으로 말만 베베 꼬아 준다거나 하는등 !


꼼수로 급여 깎는 사장들  이거 안따른다고 하면 불합리한 이유로 그만두고 자르는 사장들!


인건비 줄여가면서 팩렌즈 원가 판매 쌩쑈 하는 사장들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합니다 근로조건 무단 변경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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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 2018.01.08 22:55 (*.37.61.27)
    5인 미만 사업장은 오너가 30일 여유주고 그냥 해고 가능함. 신고해도 소용없음.
  • 안경사랑 2018.01.09 02:40 (*.229.195.110)
    5인 이상은 어떻게 되나요?
  • 바람돌이 2018.01.09 09:49 (*.117.195.80)
    그런거 생각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겟다
    초년차때 돈 액수보다 경험이나 노하우를 배울 생각을 해야지..ㅉㅉㅉ
    나같음 초보 안쓴다..
    초보는 차라리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능력에 맞게끔
    대우해 주는게 맞는 현실이다
    초보들...
    오히려 더 걸리적 거린다
  • 안경 2018.01.09 14:22 (*.199.180.134)
    장기 근로계약시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월급에 90%를 지급 해도 되는 법이 있어요
    초보가 있어야 경력자가 있는거지 뭐 누구는 태어날때부터 경력자 한대요?
    그리고 경력자가 미쳤다고 초보도 받는 최저임금 받고 일해요? 그게 ㅄ이지 ㅋㅋ
  • 초년차 2018.01.09 15:05 (*.204.3.207)
    초년차 쓸바엔 돈 더주고 경력자 쓰는게 나아요~ 250에 3년차 선생님들 나옵니다~ 210에 초년차 쓸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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