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1 19:48

퇴직연금,수습기간

(*.32.72.168) 조회 수 160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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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경원이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이라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퇴직연금 의무화(사업장)

2018년 1월1일 (99인 사업장~ 30인 사업장)

2019년 1월1일 (29인 사업장~ 10인 사업장)

2022년 1월1일 (10인미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법이라는게 언제든 바뀔수는 있습니다.


%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을 기존 기업이 했던, 퇴사시 소급을 하던지,

1년마다 지급을 하던지 근로계약서 대로하면 됩니다.

다만,연봉에 퇴직금을 합산해서 지급은 불법 입니다.

또한 연봉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도 사업주한테 변상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는 기존 퇴직금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은행에서 줍니다)

* 확정기여형(DC)는 쉽게 퇴직연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주식,채권등등 돈놀이 장사를 해서

수익이 크게나면 수익이 좋고, 투자 실패를 하면 퇴직금이 0원이 될수도 있는

 일종에 도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대부분 근로자가 퇴직연금중 확정급여형(DB)선택을 합니다.

%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자가주택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때만 가능 합니다

편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위해 자가주택을 팔고, 전세로 잠시 살다가 무주택이

되면 주택 구입후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요양이 필요하던지, 몃가지만 허용이 됩니다


2. 그리고  수습기간 급여(90%)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법으로 무효 입니다.

기업에서 통상 수습기간 급여를 통상 90% 지급하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간 근로계약서 명시대로 지급합니다

예) 대기업 직원이 수습기간중 최저시급 90% 받지는 않겠지요.

수습기간 최저시급  90%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결론=> 짧은 소견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더 궁굼한것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님께 자문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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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8.01.11 20:31 (*.72.72.75)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게 퇴직금을 은행에 묶어둔다면 업체사정이나 근로자 사정에의해 1년 미만으로 고용하게 되면 그 돈을 운영할 기회가 날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 돈으로 굴리는 은행만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 경총 2018.01.11 20:47 (*.32.72.168)
    은행이 정계에 로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랄을하세요 2018.01.12 11:21 (*.100.11.176)
    겨울잠자는줄알았는대 아닌갑내~~
    칼맞아 디진줄알았더만 아직살아있고.....
    돈떨어졌나보내....어슬렁~어슬렁~ 기어나오는거보니.....
    아이코~ 무서워라...또 고소한다니 어쩐다니 타령하것다~~

    맨날 똑같은말로 앵무새처럼 했던말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지겹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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