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0 10:34

퇴직금..

(*.118.76.15) 조회 수 2378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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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곳에서 정확히 딱 2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구요.. 그럼 퇴직금도 없는건가요?


분명 처음에 면접볼때는 퇴직금 준다했는데.. 4대보험 안들어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흘리네요....사장님께서...


정말 그런건가요?


또 퇴직금을 받으면 보통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받는건지도 좀...

?
  • ㅋㅋㅋ 2018.03.20 10:43 (*.107.47.247)

    네 없어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4대보험을 안들면서 퇴직근을 주겠다는건 제가 보기에는 사장이 님을 이용한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속지마세요
    퇴직금은 1년에 한번식 받을지 아니면 한번받을지 결정하는데... 다음부터는 한번에 받는쪽으로 하지마세요
    요즘 이상한 사장이 교묘하게 이용해요....
    못마땅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4대보험 신고도 안했고 퇴직금도 못받았다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신고후 봐주지마세요. 저런사장들 봐주면 또 다른

    초년차들을 이용해먹어요

  • 글쓴이 2018.03.20 15:51 (*.118.76.15)
    답글 감사합니다.
  • 노상관 2018.03.20 10:56 (*.184.171.219)
    법적으로도 4대보험하고 퇴직금 관련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퇴직금이란것도 1년에 한번 정산하는것도 불법이긴 하지만 오너의 부담으로 1년 정산하는경우도 있긴하죠.
    결론은 퇴직금이란건 4대보험 관련 없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ㅋㅋㅋ 2018.03.20 12:07 (*.107.47.247)
    4대보험하고 관련이 없군요... 감사해요.
  • 잘 찾아봐 2018.03.20 11:46 (*.100.11.168)

    4대보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너가 거기서 2년동안 일했다는 증거만있으면되....
    제일 좋은건 월급통장이겠지..... 매달 얼마씩 찍혔을거 아니냐......
    진짜 만일하나 사장이 현금으로 그냥 줬다면 넌 그냥 좆된거고.......

    2년동안 일했다는 증거를 제출할수만있다면 받을수있다....

     

    그리고 좆같아서 사장 엿먹이고싶으면 2년동안 일했는대 사장이 4대보험 신고를 안했다는거 노동청에 신고해라...그럼 사장은 그에 대한 세금을 낼거다...

     

    이야기 해보고 사장이 좆같이 나온다싶으면 그냥 나도 좆같이 나갈거라고 말하고 나와...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 받것내~~

  • 글쓴이 2018.03.20 15:52 (*.118.76.15)
    감사합니다.
  • 1234 2018.03.20 11:54 (*.33.165.36)
    사장 고향은 그쪽인듯 ㅋㅋ
    글쓴이는 아무말하지말고 퇴직금 안주면 바로 노동청신고해라ㅋㅋ
    그게정답이다
  • 우산장수 2018.03.20 12:13 (*.35.176.72)
    사장새끼 개쓰레기네 연봉으로 계약해서 한번에 받는거 아닌이상
    4대보험 상관없이 그냥 퇴직금 나옴 퇴지금 기준 최근3개월
    월급 평균 X 근속연수 이렇게 해서 달라해요
    안주기만해봐라 아주 개쓰레기같은것들..
    못주겠다고 그러면 노동부가서 신고하시고 .
    그리고 4대보험 관계는요 고용보험을 못받아먹는다는겁니다
  • 글쓴이 2018.03.20 15:59 (*.118.76.15)
    감사합니다. 저는 1년차때 월급평균 + 2년차때월급평균 인줄 알았어요
  • 보너스받고때려치자 2018.03.20 13:14 (*.221.176.208)
    많은 사람이 잘못알고 있을수있는 부분인데
    4대보험 무관하고 급여지급내역 1년이상 있음 빼박입니다.
    내역 뽑아서 노동부에 넣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간 급여평균으로 알고있어요
  • 글쓴이 2018.03.20 16:00 (*.118.76.15)
    감사합니다.
  • 세무 2018.03.20 13:59 (*.72.157.131)
    사대보험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월급급여 통장에 기록이 남을테니 이걸 복사해 증빙자료로 제출함 됩니다만 만약 급여을 현금으로만 받았을경우는 조금 복잡해지죠 그곳에서 1년이상 근무했단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인이나 기타 증명할 서류등 보통 안경원이 종업원 5인 미만인 곳이 많아 노동청에 신고해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종업원 5인 미만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해고유예 해고수당등을 청구도 받지도 못힙니다 다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근로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누락등만 처벌되는데 급여와 퇴직금의 경우 생계가 곤란시 국가에서 미리 지급하고 추후 추징하는 방법도 있으며 업주가 끝까지 불응시 검찰로 넘어갑니다 대게 범금형에 처해지고 4대보험 미신고는 업주에게 과태료와 그 동안 누락된 세금및 기타 금액을 강제 징수하지만 종사자 역시 이 부분은 추후 납부해야 합니다 이경우 실제 수령할 금액이 줄어들죠 그동안 누락된 금액을 분활또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므로
  • 글쓴이 2018.03.20 16:01 (*.118.76.15)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 ㅇㅇ 2018.03.20 14:33 (*.161.159.139)
    퇴직금은 무조건 받는겁니다.
    연봉제로 근로계약을해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 이 문구가 들어있는 상태로 근로계약하는거도 무효에요
    보통 대기업들 다 연봉제인데 퇴직 할 때 퇴직금 주는건 왜 그럴까요.
    다 법에서 정해서 주라고 했기때문에 대기업에서 그 빵빵한 로펌 뒤로하고 지급하는겁니다
    통상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평균급여* 근속년수입니다.
    보아하니 사장은 안 줄라고 맘 먹은거같으니까.
    괜히 어디서 물어봤는대 주는거라던데요 하면서 사장하고 상대할 필요없이
    그냥 고용노동부 1350<< 이 번호로 전화해서 상담하세요
    그럼 해당 노동청에 이관해서 다 처리해 줄거에요.
  • 글쓴이 2018.03.20 16:02 (*.118.76.15)
    감사합니다. 저는 연봉제가 아니라 월급제로 해서 퇴직금포함이 아닌것 같아요!! 다행이네용
  • dddd 2018.03.20 15:07 (*.245.9.141)
    야 나도 오너지만 저 사장이란 새끼 진짜 쓰레기네. 2년동안 그래도 있는정 없는정 들었을텐데 오히려 퇴직금 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보너스도 줄수 있는데 기본적인 퇴직금도 안 준다고?ㅋㅋㅋㅋ 아 ㅅㅂ 배 아파.. 저기 글쓴님 어차피 저딴 쓰레기 꼰대 사장은 자영업자 자격도 없고여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면 알아서 다 해주니 걱정마시길..고용노동부에 신고 들어가면 사장 진짜 골치 아파여.굉장히 귀찮고여 왔다갔다 엄청 그래야됨.게다가 자기 가게인데 막 자리 비울수도 없고여..돈 직접 받으러 오라 그러면 당당하게 받으러 가심 됩니다.전혀 미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이건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 글쓴이 2018.03.20 16:03 (*.118.76.15)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든 정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좀 그랬거든요..... 정당한 거였군요
  • dddd 2018.03.20 15:07 (*.245.9.141)
    야 나도 오너지만 저 사장이란 새끼 진짜 쓰레기네. 2년동안 그래도 있는정 없는정 들었을텐데 오히려 퇴직금 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보너스도 줄수 있는데 기본적인 퇴직금도 안 준다고?ㅋㅋㅋㅋ 아 ㅅㅂ 배 아파.. 저기 글쓴님 어차피 저딴 쓰레기 꼰대 사장은 자영업자 자격도 없고여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면 알아서 다 해주니 걱정마시길..고용노동부에 신고 들어가면 사장 진짜 골치 아파여.굉장히 귀찮고여 왔다갔다 엄청 그래야됨.게다가 자기 가게인데 막 자리 비울수도 없고여..돈 직접 받으러 오라 그러면 당당하게 받으러 가심 됩니다.전혀 미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이건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 ㄱㅇㅇ 2018.03.20 16:08 (*.38.18.237)
    퇴직금 안주면 진짜 콩밥먹이자
  • 2018.03.20 20:09 (*.208.165.109)

    거기 사장 겁나 대가리 멍청하네 신고당하면 퇴직금 물고
    벌금도 내는데 아주 무식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이며 퇴직금 미지급 벌금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거 개기다가 벌금 내면 전과기록도 남음 또 물고 늘어져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추가되고

    신고하면 돈없어 망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지급해야함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함)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

    아르바이트 1년이상근무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함 -이거 모르는 안경사들 많음(무조건 통장으로 지급받으시길 바람)


  • AIR 2018.03.21 17:03 (*.185.231.144)
    사장한테 좋게좋게 끝내자고 그래요. 월급 입금 계좌만 뵈도 확인되는데 무슨 ㅋㅋㅋ
    어이없는 소리하면 주휴수당 안준거랑 퇴직금이랑 다 청구하셔요.
  • 악용하는 나쁜 직원도있음 2018.03.22 11:10 (*.208.154.158)
    처음에 연봉계약으로 퇴직금과 보너스 없이 월급에 포함되어서 줬는데도 나중에 이를 악용하는 근로자도 있더군요...
    사장들 욕만할게아니라 이런걸 악용하는 직원들도 있으니 오너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랑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서 줬다는 증거를 근로계약서랑 같이 남기셔야 나중에 퇴직금 토해낼일이 없을듯합니다 담당 법무사에 상담하시면 되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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