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및 안경사의 처방서 발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
<복지부, "안과 및 안경원 시력검사표는 처방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안과 및 안경원 발행 시력검사표를 흔히 처방전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표현임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경우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처방전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안과에서의 안경조제 처방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텍트렌즈의 조제는 제외)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고,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를 할 수는 있으나 시력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처방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경사는 법률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서를 발급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