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늘어서
하루 12시간 주5일 일한다고 할때 월급이 최저 210이 넘어요
근데 원래 식대 20씩 주고 원룸 30씩 제공하고 있던 사장이 갑자기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이걸 중단한다 거나
월급에 식대포함 월세 포함 이딴식으로 말만 베베 꼬아 준다거나 하는등 !
꼼수로 급여 깎는 사장들 이거 안따른다고 하면 불합리한 이유로 그만두고 자르는 사장들!
인건비 줄여가면서 팩렌즈 원가 판매 쌩쑈 하는 사장들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합니다 근로조건 무단 변경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