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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확대 적용돼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내용 갈무리)
5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확대 적용돼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내용 갈무리)


약 90%에 가까운 대다수 직장인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우선 적용돼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1위로 꼽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중에서도 20대와 30대의 동의율은 각각 91.4%와 92.1%로 10명 중 9명이 동의해 40대(86.5%)나 50대(8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부득이하게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으로 적용해야 할 조항'을 질문한 결과, 1위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이, 2위로는 '주 최대 52시간제'(31.9%)가 꼽혔다.

그 외로는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등이 나왔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당사자들(169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갑질119에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갑질을 호소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상담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직원 수 4명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직장갑질119와 상담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주 6일(주 72시간) 근무했고 점심시간도 거의 없었다"며 "그런데도 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했던 자체 교육 프로그램 수강비도 제게 부담하라고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을 '쪼개기'하는 사례도 많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일하던 사업장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할 책임을 떠안고 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라며 "정부와 22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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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123 2024.04.20 16:39 (*.156.74.14)
    쏴리~
  • 3D직종안경사 2024.04.20 16:46 (*.108.99.100)
    직원 수 4명의 한 안경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장갑질119와 상담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5일 근무하면서 주말과 공휴일 조차 근무를 강요 받으며
    점심시간에도 고객이 방문하면 응대해야 하는 등 제대로 된 점심시간은 거의 없었다"며
    그런데도 하루 10시간 이상 매장을 위해 근무를 하는데도 식대지원 조차 없이 알아서 부담하라고 한다"고
    안경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밝혔다
  • 2024.04.20 17:01 (*.38.16.252)
    직장인한테 조사하니깐 그렇지

    자영업자한테 조사해봐라 반대가 90% 일걸


    문제인 정부 때 2018년때도 자영업자 반발에 못했는데

    내수침체에 자영업자 부채가 산더미인데 잘도 하겠다.
  • 333 2024.04.20 17:24 (*.101.3.4)
    법이 직원 간 빼서 사장한테 주는 격이네

    수드라도 아니고 같은 직원인데 뭔데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지...
  • 노답안경 2024.04.20 18:39 (*.106.56.44)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을 '쪼개기'하는 사례도 많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일하던 사업장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할 책임을 떠안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게 동업화, 지분투자, 면허대혀
    하여튼 안경원 사장들 불법을 서슴 없이 하는 것 보면 안경은 노답임
  • 13 2024.04.20 19:41 (*.158.164.205)

    이거는 안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요
    자영업자가 안경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건가
    아는 놈 카페 운영하는데 베이커리도 사업자 냄, 그리고 원두납품도 함
    사업장은 다 같은데 사업자 3개고 직원 9명인데 3명씩 나눠놓음
    코로나 한창때 지원금 나왔을때 3곳 다 지원금도 나옴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세무사랑 다 얘기 해서 문제 없다고 하던데
    자영업자들의 하나의 편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셈
    나랑 상관 없으니 바뀌면 좋고

  • 면허대여는불법 2024.04.21 10:51 (*.106.56.54)
    편법(便法)
    '분명 바르지 않은 일이지만 위법은 교묘히 피해간' 경우나 '비상식, 비공식,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 편법이라는 말이 많이 붙는다.
  • 1 2024.04.21 10:52 (*.220.182.244)
    아씨바 빨갱이 나라.. 뭐이렇게 바라는게 많노.
    노력해서 사장 될 생각은 안하고 노예로 편안히 사는법 연구하는 병신 마인드..
    부자들이 정말 대단하게 만든것중 하나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돼 지금 삶이 행복하면 돼라고 가스라이팅 해놓은게.
    진짜 대단한거다. 이러니 노예를 벗어 나지 못하지
    보이지 않는 현대판 노예사슬
  • 틀딱은노답! 2024.04.21 11:04 (*.106.249.52)

    노예 노예 거리는거 보니 니가 더 빨갱이 같은데??

    근로기준법이
    노력해서 사장 될 생각은 안하고 노예로 편안히 사는법 이라고 생각하는 뇌구조가 더 문제있어 보여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과 경제적인 사정이 모두 다 다른데

    직원생활은 필수불가피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노동착취하려고 노예가 편안히 사려고 한다고 말하는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행동

    그렇게 부자되고 싶고 돈 벌고 싶다면
    니가 스스로 벌어~ 남 도움 받지 말고
    직원이 사람이 노예냐?

    하여튼 틀딱들은 노답!

  • 1 2024.04.21 14:37 (*.220.182.244)
    각자의 사정과 경제적인 사정이 모두 다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든 대가리가 좋든.. 그런 사정을 벗어 나란 말이야 노력을 해서
    세상이 공평한게 있냐.. 다 공평하기 바라는게 빨갱이라는거야..
    너세대에서는 안바껴... 이노예야
  • ㅉㅉ 2024.04.21 15:52 (*.108.99.100)
    저기 아재여
    근로기준법 대로 하자는게 무슨 세상을 공평하게 하자는 말인가예? ㅋㅋ
    그럼 근로기준법 지키는 사업자는 호구인겨? ㅋㅋ

  • ㅗㅗ 2024.04.22 10:45 (*.38.95.221)
    좆법
  • 법이나지키고장사해 2024.04.22 15:44 (*.7.93.83)

    니가 말한 좆법이라는 근로기준법도
    5인이상 기준에 비하면, 5인미만은 고용주에게 최대한 유리한 법이다
    그 법 조차 지킬 의지도 없다면 직원 고용할 자격도 없고 스스로 혼자 장사하는게 맞다

    안경원들 대부분 근로계약서 안 쓰고 직원 고용하는데
    근로계약서 안 쓰고 급여명세서 지급 거부하면 신고시 벌금 500만원이다.

    제대로 알고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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