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48.253) 조회 수 2213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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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경사 선후배 님들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1.저교정으로 잘 안경을 쓰던분이었습니다

2.흐리다 하여 완전교정으로 처방함 (소비자 만족) 후에 안과에서 과교정이라 노안 온다고 이야기했다함 

3.맞춘후 얼마후 부터 두통 및 원인모를 통증 발생 ct mri  검사 이상없음 나옴 재활의학과에서 소견서를 받음 (경추두개증후군)소견나옴

4.본원에서 직접 재활의학과 원장과 통화 원장말은 소견서는 환자의 의견을 반영한다함 검사에선 안경이 원인인지 테가 원인인지 알수없다함

5.오늘 전화옴 치료비 달라고 . 정확히 안경이 원인이 맞다는 증거및 의학 진단서가 없으므로 치료비 못준다함 


6. 과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난감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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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쉽게사세요 2020.09.14 17:11 (*.198.60.218)
    어렵게 생각할필요없습니다. 안경이 문제라는 걸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하는거임. 제대로 입증이 안되었기에 배째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난동부리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구요. 경찰불러요^^ 이건 고민할필요도 없는문제임..
  • ㅇㅇ 2020.09.14 17:15 (*.193.99.25)
    참 더러운경우가 걸리셧네....
  • 역으로 정신스트레스 피해보상요구 2020.09.14 17:24 (*.124.96.43)
    그새끼 노안 왔는데 맨날 핸드폰으로 야동 쳐봐서 그래요.
    거북목 증세임.
    근거없는 사실로 한 번 더 협박하면 쓰레빠로 마빡을 맛싸지 해주세요.

    재활의학과 의사새끼 뇌부터 재활이 필요해보임.
  • 2020.09.14 17:28 (*.213.9.239)

    치료비를 주는 순간 역대급 호구 인증의 첫사례로 기록 될 겁니다. 노안이 얼마나 왔다고 그 노안용과 과교정의 갭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문과 연구결과는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사례입니다. 이거 증명할 근거와 논문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아마 민사까지 가도 님이 배상받고 변호사비까지 돌려받고 승소할 확률이 200%입니다. 안과의사의 말이 더 쎄다고요? 근데 그걸 증명할만한 근거나 의학적 소견 논문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려고요. 그냥 강하게 가세요. 원래 장사 안될때 진상이 더 많이 출현해요. 지금같은때 저런 진상 만나면 장사 다 때려치고 문재앙의 실업급여나 재난 지원금이나 받고 살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얼마나 의사가 자신이 없으면 의사소견서에 환자의 의사를 반영함? 이게 전문가의 도리임? 내 생전 의사 소견서에 환자소견 써넣어서 쓰는 의사 처음봄. 환자가 의사임?

  • 낮술 매니아 2020.09.14 17:29 (*.24.0.91)
    변호사한테 딱걸렸구나 조땠다
  • 삐뽀삐뽀 2020.09.14 17:33 (*.124.96.43)
    협회야!! 회원님이 업권을 흔드는 초특급 리얼 개진상을 만나 난관에 직면하셨다.
    협회 변호사 대동해서 나서라.
    좋은 선례 남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뭐하냐.
  • 안팔이 2020.09.14 17:49 (*.223.17.203)
    양심이 있으면 해줘라 병주고 환불도안하냐ㅡㅡ양심 어디?
  • ㅋㅋㅋㅋㅋㅋㅋ 2020.09.14 17:51 (*.198.60.218)
    안갤러 꺼져라^^ 글쓴이한테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싶니?ㅎㅎ 너두 오늘 김웅 구속 된거처럼 되볼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안팔이 2020.09.14 17:53 (*.223.17.203)
    에휴 멍청한 안팔이 모욕죄 성립요건도 몰라ㅠ
  • 어휴 2020.09.14 17:54 (*.185.148.253)
    관심 받고 싶은건 알겠는데 번지수가 틀렸됐다 그냥 조용히 나가렴
  • 나이퉁게일 2020.09.14 17:56 (*.124.96.43)

    일단 우리 안팔이 너도 병원부터 다녀와라.
    너는 진짜 아픈거 같으니 형이 니 병원비 참조해줄께.

  • 2020.09.14 18:16 (*.213.9.239)

    얼마나 부모가 자식한테 관심이 없으면 여기서 관종을 끌려 할까? 딱하다 쯧쯧.... 너 * 223 17 203 너 말야~~~

  • ..... 2020.09.14 18:07 (*.98.242.243)
    첫단추는 안과의사인데요...과교정을 해서 노안이 온다?? 완전교정을 해주실때 뭔가 리액션이 있었으면 좋았을것 같은데...
    멀리가 선명하면 상대적으로 가까이가 흐릴수 있다 등등....... 자신이 도수 검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협회비 받고 협회 변호사 없나요? 이런 처리 상담을 할수 있으면 좋을것 같아요. 보지도 않는 안경계 광고지 만들지 말고...
  • 상진이 아빠엄마 꺼져 2020.09.14 18:20 (*.195.92.158)
    상진이 아버지가 매장에 오셨군요...


    너무 상심마시구요...

    님이 해주신 안경이 과교정이 아니라는전제하에
    완전교정이라는 전재로 글쓴 사장님 검안에 절대적으로 힘을 가지시구요
    절대 병원비 주지마시구요

    증명하라 하세요
    내가 해준 안경으로 당신이 병을 얻었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증명을 하라고...

    그리고 다신오지말라고 하세요

    그런
    상진이 아빠
    상진이 엄마는
    내치세요...

    식당에서 밥 잘먹고
    그다음날 배탈낫으니 밥값 + 병원비 달라고 할사람입니다.

    개진상은 다똑같습니다. 어딜가나....


    절대 걱정마세요
    신경쓰지도 마세요

    그냥 잊은듯 일하세요 안그래도 힘들텐데....
    잊은듯 없는듯 생각하시는것도 실력입니다.

    힘내세요
  • 2020.09.14 19:18 (*.222.20.145)
    해줄 필요도 없음 입증하라고 요구하세요
  • ㅇㅇㅇ 2020.09.14 19:23 (*.20.168.44)
    난감할것도 많수다..경추두개증후군이 안경때문에 발생하는것도 아닌대..뭔소리신지..그리고..4번에서보면 안경이 원인인지 테가 원인인지 알수없다함? 이건 또 뭔소리인지..결국 의사도 모른다는소리 아닌가요?
    나는 예전 8-9년전쯤에 무테 나사 조여달라고 매대에 당당하게 놓길래..
    보니 코나사가 완전히 풀려서 덜렁덜렁 거리는거 그냥 내보내면 위험하겠다 싶어서..조여주는값 오천원입니다..하니..
    이걸 오천원씩이냐..돈받냐고 나사만 조이면되는걸 돈받냐고..쌍욕하면서..비웃고 나가다가..한참뒤 와서는 너때문에..니놈이 무테 안조여줘서 한손으로 안경잡고 한손으로 운전하다 안경이 툭떨어져 그거 줍느라..사고 났다고 그때..다리 병x 됬다고..어떻게 책임질거냐 하던 사람 있었는대..그사람보다 더하내요..
  • 장사가 안돼 2020.09.14 19:30 (*.77.110.151)
    시험안경을 쓰고 검사한거 아닙니까? 그럼 자각적검사이고 직접 눈으로 보고 괜찮다고하고 안경을 만들어준거면, 상관없는 문제아닌가요?
    터무니없는 도수를 해드린것도 아니구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정도이면 안경을 다시 맞추면 되는 건데, 단순히 안경탓으로 덤탱이 씌워 한몫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ㅡㅡ;
  • 정답 2020.09.15 00:01 (*.223.34.94)
    열받지만 화내지는 말고

    이번주말에 좋아지시라고 기도해드린다고
    너무 걱정마시라고 천사처럼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해드릴수 있는 최선이라고 자꾸신경쓰시면
    더아프시다고 마음편히 잡수시라고 해요
  • 호구인즠 2020.09.15 16:49 (*.193.59.145)

    자각식 검사에서 ~~타각검사 (환자본인의사와 상관없는) 도 아니구여...서로 의사소통한후 안경을 해드린건데 이게무슨 약처방 잘못한것도 아니고 무슨 경추에 문제입니까 그리고 테가 문제인지 렌즈가 문제인지는 또 무슨소리인지....ㅎㅎ 미치겠네요...걍 차분히 단호하게 나가세요..그걸 왜 보상을 해주나요...(역대금호구) 의사수술후 사람죽여도 배째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경 탓을 하다니요....

  • 홍익 2020.09.16 13:34 (*.122.249.144)
    정말 답답하겠네요...
    경추두개증후군=목뒤뻐근
    도수내려야 되요...
    좋은걸로 다시 해드린다고 해요..성질나지만 좋은걸로 해준다고 개아들 다루듯...알죠??
  • 대학캠퍼스 2020.09.16 15:38 (*.17.153.238)
    안경사 여러분!! 겁먹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추두개증후군과 처방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님이 댓글에서 과교정이라는 부분도 주관적이며 노안이 이로인해 왔다는 거는 근거없는 이야기 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절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사안별로 틀린 것이나, 과교정을 해서 노안이 진행된다는 근거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또한 당뇨라든지 지병이 있을 수 도 있고 안경을 맞추어 간지 시일이 걸리고 불편하다면 즉시 재교정 받아야 함에도 소비자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의적인든 아니든 선의든 과실이든간에 안경사는 타각적굴절검사를 통해 사후적인 조치를 했다고 보여지는데(학교에서 배운대로) 중간에 여러 요인으로 변해 눈에 이상이 있는 거 까지 책임을 질 하등에 법적이유가 없습니다. 불편함을 인지하고 교체를 요구한다면 재가공정도 해주면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경사는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의/과실이 입증하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안경사의 도수 처방은 일단 법에서 신뢰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응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원하는 바가 금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절차를 밟으라고 적극 권해 주기 바랍니다.
    1. 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뭔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돈을 요구한다면 논쟁을 버리지 말고 소비자보호원에 정식 구제 접수를 하라고 역으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장이나 전화로 계속 전화해서 괴롭힌다면 녹취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꼭꼭)
    4. 소비자보호중재위에서도 그가 입증이 어려우며 100% 돈을 뜯기 위한 수작이 판명날 것이므로 문제제기 않고 매장을 찾아와
    정서적 괴롭힐 것입니다. (장사하나 봐라. 짤라라 등등) 그때는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5. 법적절차를 밟으라고 하십시요(민,형사 아무것도 해당될 수 없습니다)
    6. 재판진행절차가 들었갔다면 안경사님이 대응하실때 법률구조공단(각지역)에 인터넷으로 신청받아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구제요청하시기 바랍니다(돈 안들어감)
    7. 재판에 만약 가지도 않을 거나 고의나 애매하게 금품을 요구한 거라면 형법상 공갈, 협박죄로 역고소하시기 바랍니다.
    8. 재판에 가서도 객관적인 근거(고의적인 과실)이 입증도 어렵고 안경사의 처방이 문답(타각)으로 여러번 검사와 방지책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도 전문가를 일단 믿습니다.
    9. 안경사 여러분 자신있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다뤄본 저로서는 그들은 공갈범들이 대부분이고 전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일로 안경사님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법무업무를 오랴한 나이든 안경사가 한번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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