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0 16:33

연말정산서류질문요

(*.235.9.144) 조회 수 97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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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바뀐정책모르고 발급해주다가 어제 분회공문받고 발급받아가신 손님들 일일이 전화해서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하다고 중복공제받지말라고 전화하고 문자넣느라 오늘하루다간듯하네요 다들 이런경우 어찌 처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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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라 2021.01.10 17:10 (*.158.89.70)

    그거 그냥 제출해도 중복이면 어차피 인정안될껀데 굳이 왜 전화해서 알려줌?

  • 메타존 2021.01.10 18:00 (*.163.41.148)
    조심해야할게 간이 영수증처럼 발급되는데 거기 주민번호 가족거 써서 제출해도 상관없어서 2중 공제 받을수있고
    그게 현금 매출로 잡혀서 문제죠 부가세 소득세 신고때 안경원 대부분 현금부분 최하로 맞춰 신고할텐데
    신고 현금매출보다 공제가 많아지면 문제 발생합니다
  • 민. 2021.01.10 20:01 (*.83.25.234)
    연말정산 서류 발급할때 지급방법을 카드로 받았다고 서류상 쓰면 문제 안생겨요
    저는 혹시몰라서 현금매출다 카드결제로 돌려서 뽑아드립니다
    말그대로 연말정산 카드사에서 지출한다하면 인당 50만원 최대인데
    4인가족같은경우 손해입니다
    말도안되는 탁상행정이죠
    카드공제랑 의료공제 이중으로 편리하게 해주기위해서 카드사에서 미리받는거지
    안경원에서 뽑아준다고해서 안경원에 피해 안간다고 국세청이 답변 했습니다
  • 질문좀 2021.01.11 12:50 (*.20.168.238)
    이제..우리가 국세청에 올리지 않아도 손님이 알아서 띨수있는건가요?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들어가 주민번호 치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썬그라스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대..썬그라스 카드로 긁어도 공제 받겠내요?
  • 대전중구 2021.01.11 15:10 (*.58.148.29)
    중복공제 받아서 생기는 문제는 공제받는 본인의 문제이지 영수증 발급한 안경원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
    저희는 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해서 발급해 주었을뿐 영수증 발급과 중복공제랑 관계가 없습니다.
    중복공제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건 공제받는 사람이 해야햐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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