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21:54

안경이 망한이유

(*.46.221.251) 조회 수 165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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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안들어오면 그업계는 망했다고보면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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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2.05.17 23:05 (*.107.59.174)
    안들어옴 자잘하게 귀찮고 돈안되고 순마진이랑 회전율 구려서요
    그리고 다른 비교재나 대체재에 비교하면 열등재 수준이라
    대기업이 몰?루 상태지 이걸 왜 들어옴
  • ㅇㅇ 2022.05.17 23:23 (*.239.223.134)
    에초에 명의당 하나인데 어케 대기업이들어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되는소릴하셈
  • ㅇㅇ 2022.05.18 00:44 (*.107.59.174)
    그래서 법인 안경원 헌법소원했다가 개같이 망함ㅋㅋ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과 처벌 조항인 동법 30조 1항 6호에 대해 위헌 여부 심판을 진행하던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4일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1항 6호는 이를 위반해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위헌법률 심리의 주 쟁점은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 제한이 적합한가의 문제였다. 다시 말해 기업의 자율적 시장 경쟁 참여 보장과 국민안보건 및 안경사의 전문성 보호 중 무엇이 더 우선되는가의 문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및 30조 1항 6호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권과 안경사의 전문성이 헌법 가치에 더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 123213 2022.05.18 10:18 (*.236.140.55)
    망할 수 있는 이유지~
    망한 이유는 아님
    말은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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