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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유리창 전체를 현수막으로 도배한 안경원을 신고했는데요...



'귀하의 민원에 따라 안경점을 확인한 결과

건물 내부에 설치한 창문이용광고물은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달리고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네요.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로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뭐라 반박할만한 근거가 있나요?

매장 내부 현수막도 위법이므로 신고 가능하다고 누가 쓰셨던거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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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ㅇㄴ 2019.09.24 16:33 (*.150.58.74)
    불가능한건 현수막인거 아닌가요?
    혹시 시트지로 인쇄해서 붙이면 괜찮은거아닌가
  • 광고물 2019.09.24 18:12 (*.126.117.228)
    다ㅂ치 전면에 엘이디 안경조형물도 불법입니다!! 안경업이 이렇게 안좋아진 가장큰원흉이 비치입니다!
    주변에 비치 매장전면에 설치된 엘이디 안경조형물이 불법 조형물이니 구청에 민원넣으면 됩니다!
  • ㅇㅇ 2019.09.24 18:23 (*.214.92.46)
    저도 신고했더니 내부에한건 3분의1이 아닌 절반 이상을 도배해도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반박할만한 법적 근거좀 알려주세요.
  • ㅇㅎㄷㄷ 2019.09.24 18:33 (*.127.235.146)

    저도 같은 답변이요... 불법이 아니라네요.ㅎㅎㅎ 대한민국 공무원 만세!!

  • 2019.09.24 19:49 (*.102.11.130)
    지자체마다 깐깐한곳이 있고. 반대인곳도있고
    다 다른걸로 알고있어요
  • ㅇㅇㅇ 2019.09.24 22:44 (*.47.177.41)
    우리동네응 무조건 불법이라구 때라구하는데요????? 뭐 씨알 다지들마음대로네??저희느 크기도 정말 작은 현수막도 신고하면 다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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