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8.235) 조회 수 119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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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19년 여름까지 일하고 그 이후로 안경사 일 안하고 있는데

지금가지 보수교육 받은적 없습니다

근데 면허신고 해야됩니까?

면허신고하려면 그동안 안 받은 보수교육비 다 뱉어내고 보수교육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 안한 기간 빼고


신고안하면 면허정지되나요??


신고안하면 우편이나 메세지로 뭐 날라오나요?? 정지된다고 신고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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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1 14:53 (*.157.241.177)
    협회 협회 어이 협회에물어바라마 ㅋ
  • ㄴㅇㄹ 2021.04.21 15:38 (*.217.5.9)
    받지 마라..
    일하면 그때 받아도 된다..
    면허 정지되면 일할때 살려도 된다..
  • 00 2021.04.21 16:00 (*.99.38.76)
    맨날 규정이 바끼싸가 답해주기도 쉽잖네요.

    면허신고는 보수교육 전체 이수나 회비납부랑 무관합니다.
    다만 면허신고사이트에서 보수교육 면제, 유예신청란에서 17년도 면제, 18년도 유예, 19년도 유예신청을 하고 승인만 받으면(하루이틀걸림) 면허신고는 됩니다.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17~21년까지 내역 다 나오게 뽑아서 사진찍어서 파일첨부하시면 끝.

    아직 면허정지처분 정확히 내려온거 본적없음.
    메세지 안날라옴.


    면허신고할려고 보수교육, 교육비, 회비 걱정할 필요없음.
  • ㄱㄱㄱㄱ 2021.04.26 17:03 (*.109.83.119)
    감사합니다!
  • ㅋㅋ 2021.04.21 16:33 (*.33.184.47)
    27만원씩 5년치 내라고 안하면 다행이지
    더불어만진당 애들과 협회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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