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게시판 이용안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으로 부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규등록" 승인(서울서부 제2021-06호)을 받아
2021년 7월 23일부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아래와 같은 게시물은
발견 즉시 삭제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체불 사업주인 경우
2. 죄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구인정보의 경우
3.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의 경우
5. 구인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목적에 맞는 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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