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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섯 현행법이

ㅡ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다면

ㅡ 1개월 근무할때마다 연차 1개 발생 총 11개(첫달은 제외)

ㅡ 일년 근무 하면 추가 15개 발생

ㅡ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때는 3년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ㅡ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 시키지 못한다

로 요약이 가능할듯 합니다


 실제로 26개 다 사용하는곳 못들어봤습니다

은근슬쩍 급여에 포함 됫다고 우기는 분들도 계시고

오너들이 알고 안해주는건가요?

아직 안해줘도 되서 안주는건가요?


최저임금처럼

법적으로 정해준 우리의 권리아닌가요??

그렇다고 서로 몇년잘지내고 친하게 지냈는대

고소할수는 없는거 잖아요ㅠㅠ

올해부터 법적으로 강제 된걸로 알고있는대


3년근무했는대 지금 연차수당 일괄 지급 해달라고 하면

11+15+12+12 해서 50일치 급여 받을수있는대

금액이 500만원은 되는 금액인대 가볍게 볼문제는 아니죠


이런 기본적인것들에대한 문제가

우리 업계의 인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건지

실제로 안해줘도 문제가 없어저 그러시는건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연차를 받기로하였는대 숫자가 법에 명시 되있는것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매장 인원이 연차를 쓸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연차 쓸려면 사람 하나 더 구해야할거같은대

사장님은 그러고싶지는 않으신가봐요 이해합니다 이런건

어차피 못쓸거 돈으로 받을 생각하에 계산해보니

실제 금액으로 얼마씩이 손해보고있는지 정확히 보이네요

법이 정해진것도 못챙겨먹는 현실이 답답해서요


옮겨라 때려쳐라할거면 뒤로가기 누르세요

이매장의 대부분이 좋지만 일부분이 아쉽고

안경업계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글을 써보는겁니다

그시간에 일해라 하시는분들도 그냥 나가세요

안경사 되고 핸드폰보며 시간때운적 없습니다

매장에 필요한거있는 내가 부족한게 있나 늘 자기발전과

매장의 발전에 힘을 쏟고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어 해결을 하려고 싶은대

생각하는게 바른 방향인지 궁금 한겁니다

명석하고 뛰어나신 선생님들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
  • 직접하세요 2019.08.29 10:16 (*.130.245.99)
    우선 본인이 오픈하고 실행해서 성공적이라면 글남기세요
    본인은 나중에 오픈하셔서 그렇게 하실꺼면 제가 가게접고
    직원으로 일할께요. ( 연차 높으니 설마 최저임금 적용하실껀 아니죠?)
  • 이빨꾼 안경사 2019.08.29 10:46 (*.120.27.79)
    좋은 생각이다. 그런 작은 부분들이 확실하게 지켜진다면 우리 안경계도 저가 경쟁 할수가 없고, 어떤 직업보다도 경쟁력있는 업종이 될듯한데 현실이 그렇질 못하니 아쉬울 따름이네. 글쓴이 같은 깨어 있는 안경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는 꼽사리 껴서 얻어 먹고..ㅋㅋ
  • ㅇㅇ 2019.08.29 10:48 (*.128.8.155)
    죄다 뒤로가래 ㅋㅋㅋ 솔직히 여기 글쓸시간에 사장이랑 면담해야 맞는거 아니냐?
    사이좋다며~ 그럼 진지하게말하면 설마 싫어하겠냐, 궁금한 부분은 해결하고싶어서 말한다고 하면, 설마 그걸로 사장이 열받아서 너 내쫒겠니? 그런 사장이면 관두는게 맞잖아 ㅋㅋㅋㅋ
    사장이 자금사정이 좋지않다. 전부 쓸수는 없을것 같다. 라고 진지하게 양해구하거나, 금액으로 보충해주겠다던지 말이 나오겠지.
    그렇게 대화해보고 결정해. 니가 못받고 모든걸 양보하고서라도 나머지부분이 너무 좋아서 더 다니고싶으면 다니는거고,, 대화하다 빡쳐서 어디 고소할거면 하는거고, ㅇㅋ? 이딴데 묻지말고 직접해결하라 남자새끼가..
  • 오너 2019.08.29 11:27 (*.54.66.153)
    청구 해보시면 줄거 같습니다 모르면 안주지만 알면 주지 않을까요? 다른 직원들 눈치도 있는데..
  • 1 2019.08.29 11:30 (*.77.229.105)
    면담해 이직하고 ... 그리고 들어 갈떄 따지고 들어 가고 찾아서가 .. 사장이 너 핸폰 한번 보면 1만원 차감 조약넣을거니까
  • ㅇㅇ 2019.08.29 12:21 (*.192.50.136)

    법정 유급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어떻게 회사와 계약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주5일 근무라도 한달에 하루를 연차 개념으로 계약했다면 월 1회씩 12회 그리고 하계휴가 3일을 간다고 치면 년 15회 연차를 다 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님 매장의 근무 형태가 어떻고 근로 계약조건이 어떤 건지도 모른체 의견을 달라고 하는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법정 유급 휴일을 제외한 날에서 님 쉬는 날이 유급휴가로 계약했는지 연차로 계약했는지 다시 알아보세요.

  • 렌즈샵 2019.08.29 12:30 (*.99.31.116)
    일년 근무하면 추가연차 15일이 생기는게 아니라
    1년이상 근무하면 연차 15일을 쓸 수 있고
    3년이상 근무했을 때 2년마다 추가연차가 1일 더 생기는 거예요
    3년이상 근로자는 16일, 5년이상 근로자는 17일
    2년마다 1일씩 늘어가는데 총 25일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고용주가 6개월전에 잔여연차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고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까지 사용일을 서면으로 알려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어졌어요
    고용주도 근로자도 서로 잘 챙겨줘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어요
  • 렌즈 2019.08.29 14:32 (*.208.251.93)
    5인이상 사업장은 사장제외이고 상시근무 인원인거는 아시는가요 ?

    보통 주5일 근무기준으로치면 사장제외하고 정직원으로 7명은근무해야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그해에 못쓰면 전부다 날아가는거라서 작년이랑 재작년은 의미 없으실 거구요
    그리고 법적으로 일하는 상시근무인원이 5명이안되면 5인이상 사업장이 안되게 됩니다.

    예를들면 사대보험을 일부러 안들고 돈을다 받거나하면 인원이안되니까요

    이런거는 다 확인해보셨나요 ?

    만약에 이런게 다 정상적이라면 정식으로 항의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항의를 하기시작해야 모든일은 바뀌니까요
  • 글쓴이 2019.08.30 09:46 (*.39.158.70)
    다들 소중한 의견감사합니자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을 적절하게 알려주셔서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좋은대 다들 화이팅 입니다~~!!!
  • 법이 좋게 바뀐다면 2019.08.30 23:50 (*.57.11.14)
    안경원도 대부분이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데 가맹점사업장 하나하나가 아니라 프랜차이즈회사에 속해있는 전체근로자수 인원으로 친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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