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섯 현행법이
ㅡ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다면
ㅡ 1개월 근무할때마다 연차 1개 발생 총 11개(첫달은 제외)
ㅡ 일년 근무 하면 추가 15개 발생
ㅡ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때는 3년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ㅡ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 시키지 못한다
로 요약이 가능할듯 합니다
실제로 26개 다 사용하는곳 못들어봤습니다
은근슬쩍 급여에 포함 됫다고 우기는 분들도 계시고
오너들이 알고 안해주는건가요?
아직 안해줘도 되서 안주는건가요?
최저임금처럼
법적으로 정해준 우리의 권리아닌가요??
그렇다고 서로 몇년잘지내고 친하게 지냈는대
고소할수는 없는거 잖아요ㅠㅠ
올해부터 법적으로 강제 된걸로 알고있는대
3년근무했는대 지금 연차수당 일괄 지급 해달라고 하면
11+15+12+12 해서 50일치 급여 받을수있는대
금액이 500만원은 되는 금액인대 가볍게 볼문제는 아니죠
이런 기본적인것들에대한 문제가
우리 업계의 인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건지
실제로 안해줘도 문제가 없어저 그러시는건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연차를 받기로하였는대 숫자가 법에 명시 되있는것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매장 인원이 연차를 쓸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연차 쓸려면 사람 하나 더 구해야할거같은대
사장님은 그러고싶지는 않으신가봐요 이해합니다 이런건
어차피 못쓸거 돈으로 받을 생각하에 계산해보니
실제 금액으로 얼마씩이 손해보고있는지 정확히 보이네요
법이 정해진것도 못챙겨먹는 현실이 답답해서요
옮겨라 때려쳐라할거면 뒤로가기 누르세요
이매장의 대부분이 좋지만 일부분이 아쉽고
안경업계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글을 써보는겁니다
그시간에 일해라 하시는분들도 그냥 나가세요
안경사 되고 핸드폰보며 시간때운적 없습니다
매장에 필요한거있는 내가 부족한게 있나 늘 자기발전과
매장의 발전에 힘을 쏟고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어 해결을 하려고 싶은대
생각하는게 바른 방향인지 궁금 한겁니다
명석하고 뛰어나신 선생님들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본인은 나중에 오픈하셔서 그렇게 하실꺼면 제가 가게접고
직원으로 일할께요. ( 연차 높으니 설마 최저임금 적용하실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