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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사 정관(정관 및 제규정)
 
3.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1992. 09. 20 제정
1992. 12. 06 개정
1994. 04. 27 개정
1995. 02. 06 개정
1996. 04. 03 개정
1998. 07. 09 개정
1999. 04. 16 개정
2008. 04. 25 개정
2014. 11. 2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함은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를 말한다.

제2장 임원의 선출

제3조(임원의 자격)
①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한다.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협회의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어 복권된 자
3. 안경사 또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자
4. 본회 임원 및 감사는 5년이상 개설안경사로서 안경업계를 위하여 봉사한 자
5. 시도지부 및 분회 임원의 자격은 본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임원의 결격사유) 정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선거권) 대의원 총회 3일전까지 본회 대의원 명부에 등록된 대의원만이 선거권이
있고 선거권은 본인이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의장 선출)
①총회의장은 대의원중에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구두호천된자가 1인 이상일때에는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제7조(회장선출)
①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회장입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대의원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회장선출 절차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8조(부회장 및 감사선출)
①부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의 구두호천에 의한 투표결과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단 부회장 선출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감사의 보궐선출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감사선출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2조(회장선출 공고 및 후보자 등록)
제13조(후보자 등록심사 및 접수) 제14조(등록취소) 제15조(선거사무 및 진행)
제16조(대의원정족수 및 선출방법) 제17조(투표절차) 제18조(무효투표)
제19조(당선의 선포 등) 제20조(관련규정 적용 등)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단 제12조(회장선출 공고 및 후보자 등록) 제⑥항 협회후원금 관련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수석감사는 투표시에는 다득점자, 무투표 당선시에는 연장자가 맡는다.
제9조(이사선출) 이사선출은 회장단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일반이사는 소속지부장이 제청한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선거관리업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10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되고 수석부회장이 회장 후보등록 또는 유고시의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이 된다.
③부위원장과 위원은 본회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구성시기는 회장의 임기만료 35일전까지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선출 공고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2. 후보자 등록 상황 확인 및 공시
3. 후보자 사퇴 사실 확인 및 공시
4. 선거사무 및 진행에 관한 사항
5. 투개표 확인 및 당선 공고
6. 기타 선거와 관련된 필요 사항
제12조(회장선출 공고 및 후보자 등록)
①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회장 선출 공고는 임기만 료 24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후보자 등록은 공고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입후보등록 마감 다음날로부터 3일간 재공고한다.
②회장의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회장을 선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선출하여
야 하며 회장선출공고 및 후보자 등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회장선출에 관한 공고는 협회 기관지인 ‘안경계’와 본회 및 시도지부에 게시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3항의 회장선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기간 및 등록접수처
2. 선출일자 및 장소
3. 후보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4. 후보등록 구비서류
⑤제4항 제4호의 후보등록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후보자 이력서 1부
3. 후보자 인감 증명서 1부
4. 후보자 주민등록등본 1부
5.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6. 협회후원금 납부서 1부
7. 전년도 년회비 납부증명서 1부
8.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필증 1부
9. 벌금 및 범죄 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이하 ‘전과기록’ 이라 한다)에 관한 증빙서류
⑥회장 후보등록신청자는 제5항의 후보등록 서류를 첨부한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 호 서식)와 협회후원금(이천만원) 납부서(별지제5호서식)를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금된 후원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나 후보자 등록취소자는 반환한다.
⑦회장 후보등록자는 투개표 참관인 3명을 지명하여 총회 개최 3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자 등록심사 및 접수) ①후보자 등록이 있을 때에는 후보자 등록부에 이를 기재 하고 그 자격과 구비서류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여야
한다.
②후보자 등록접수 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로 한다.
제14조(등록취소)
①후보등록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등록취소신청서
(별 지 제2호 서식)을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제15조(선거사무 및 진행)
①위원장은 대의원명부(별지 제3호 서식)를 선거일 3일 전까지 작성하여 선거당일
대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임시의장은 회장선출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입후보자가 지명 신청한 참관인에게 투개표 사무를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임시의장은 회장선출에 앞서 각 입후보자를 소개한 후 입후보자에게 협회운영에 관한
자신의 소견을 20분이내의 시간을 주어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④협회 사무국은 회장선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보좌하며
선거 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대의원정족수 및 선출방법)
①회장선출을 위한 대의원 정족수는 총회 성원 대의원 수로 성립되고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에 의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입후보등록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제17조(투표절차)
①선거관리 위원은 대의원 명부에 등재된 대의원의 자격을 확인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대의원을 확인한 후 대의원이 대의원명부에
서명 을 마치면 투표용지(별지 제 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③대의원은 투표소에 비치된 필기용구로 투표용지에 회장후보자를 기명하여 이를
투표함 에 넣는다.
④개표는 투표 종료후 즉시 실시한다.
제18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명표기를 하지 아니한 것
3. 문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것
4. 2인 이상을 투표란에 기명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기란 밖에 기명한 것
2. 기명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제19조(당선의 선포 등) 임시의장은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대의원총회에 공포하고
위원 장은 당선인에게 문서로 당선을 통지한다.
제20조(관련규정 적용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대의원 선출

제21조(대의원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총회 개최일 기준 1년이상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2.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 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대의원 선출일 현재 1년미만의 소속 회원인 자
4. 안경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
②대의원이 전출등으로 당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도 상실된다.
③의장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에 들어오지 아니하거나 회의도중 임의로 퇴장하는
대 의원은 차기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제22조(대의원 선출)
①지부 및 분회총회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지부 및 분회 회원중 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출한다.
2. 대의원수는 총회 개최전년도말 지부 및 분회별 소속 회원수에 비례하여 본회 및 지부
상임이사회에서 책정한 수로 한다.
3. 대의원선출에 필요한 선거업무는 임원선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대의원 보궐선출)
①대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지부장과 분회장은 차기 지부총회 및 분회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보궐선출하여 본회 및 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회에서 보궐선출을 하지 아니하고 지부장과 분회장이 임의로 선출하여 보고한 자는
보궐선출자가 될 수 없다.
제24조(대의원 명단제출 등)
①지부장은 총회 참석대의원 명단을 대의원총회 10일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부장은 정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이 임기중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유를 명기한 대의원 변경 보고서를 대의원총회 10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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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2019.10.12 20:10 (*.100.138.123)

    성남 오늘 날씨 흐리고 15도~21도 까지며 미세 먼지 없고 습도 53%입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검색 하세요

  • 1577 2019.10.15 16:43 (*.247.169.109)
    선출직인 협회장.시도지부장.협회 감사만 개설 5년이상 안경사이고 나머지 임원및 대의원 자격 기준은 안경사 3년 이상인 종사안경사도 협회의 임원이 될수 있습니다.
    3년전에 개정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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