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7.223) 조회 수 1596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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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 신고하니까 그렇죠.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100%입니다.


보건소 면허대여는 스리슬쩍 넘어가도

신고들어온 탈세는 100%입니다.


국세청 ㄱㄱ

?
  • 다잡자 2019.10.14 20:27 (*.121.14.36)
    국세청에 신고하는 법 새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 안경 2019.10.14 21:21 (*.38.27.223)
    담당 세무서에 신고 ㄱㄱ
  • 1234 2019.10.15 10:44 (*.38.156.129)
    참 답답 세무서에 신고해도 세금 제대로 납부했다면? 어쩔거? 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설쳐대
  • 안경 2019.10.15 11:12 (*.38.24.144)
    ㅋㅋ 세금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있음?
    그리고 자금조사들어가면 걸림
  • 1234 2019.10.15 11:25 (*.38.156.129)
    세무서는 탈세 신고하는 곳이고 참 답답 면허대여했다고 신고 하면 세무서는 자기 담당아니라고 함
    탈세 관련신고를 해야 세금 조사를 하던 말던하지
  • 안경 2019.10.15 11:47 (*.38.24.144)
    답답하네
    자기 가게를 남의 이름으로 오픈해서 사업한게 탈세임
  • 1234 2019.10.15 16:43 (*.38.156.129)

    답답아 자 내가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자내고 세금 잘 내고 영업했다고 치면 이걸 탈세로 어떻게 신고가능하냐?
    세무서에 일단 탈세로 신고해야 세무조사하던지 하지
    면허대여해서 탈세 라고 신고를 세무서에 하면 자기들 조사임무 아니라고 한다.
    자 그럼 어케하냐고 답답아

    그리고 요즘 카드가 많아서 탈세는 결국 현금 누락 밖에 없는데... 그럼 현금 누락한 장부 있어야 신고할수 있지

    사장집에 들어가 장부  훔처오냐? 영화냐? 막장 드라마야?
    니가 먼저 해보고 얘기를 해 갑갑아 알지 못하면 좀 가만 있고

  • 지나가다 2019.10.17 13:56 (*.105.51.172)
    "자 내가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자내고 세금 잘 내고 영업했다고 치면 이걸 탈세로 어떻게 신고가능하냐?"에서
    다른사람명의로 사업자내면 매출이 해당 사업자로 잡힐테고
    물론 해당 사업자는 세금납부 잘 했다고해도
    그돈을 나한테로 다시 옮겨야 하는데 이때 증여관련 탈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 이빨꾼안경사 2019.10.15 12:49 (*.120.27.79)
    참 답답하네.. 누가 그걸 모르냐? 탈세 증거를 잡아 신고 해야지. 매출 입급금 통장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고 실질적 돈 관리(페이나 결제등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등 디테일하게 증명할수 있어야지 못하면 역고소로 좆된다..무조건 저놈이 가게 여러개 하는걸 우덜 모두 아니까 저놈 탈세..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야.. 혼자 똑똑한척 하지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 봐라.
  • ..... 2019.10.15 15:45 (*.98.242.243)
    면허 대여를 할 정도면....안경원을 여러개 하고 있는거고...혼자 할것 아니고 유능한 세무사나 회계사 써서 하면 다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더라구요..그리고 안경원들은 자금 규모가 크지 않아서...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더라구요...슬프게도...
  • 잘난척하기는 2019.10.16 17:51 (*.103.195.90)
    내부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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