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4 13:05

여름 휴가비 !

(*.173.129.138) 조회 수 1943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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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비 어케되나여?

힘들게 일하고 받는 휴가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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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들게?? 2017.07.24 13:11 (*.50.162.225)
    휴가비?? 휴.가.비??
  • 휴ㅠㅠ가비? 2017.07.24 13:37 (*.198.255.150)
    그게 뭐죠?
  • 마니주세요 2017.07.24 14:52 (*.167.146.120)
    백만원정도 달라고 하세요
  • 그건말이다 2017.07.24 23:32 (*.143.74.231)
    안경 10곳중 5곳은 휴가비 없고요 나머지 5곳중에 3곳은 10만원정도 주고 나머지 2곳이 20만원줄까말까임
  • 휴가..비? 2017.07.25 10:23 (*.111.1.128)
    어라? 난 휴가비 없어..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어..
  • 안경 2017.07.25 11:10 (*.18.243.30)
    요즘 연봉제가 많아서 따로 휴가비 그런거 없습니다~상여금이 휴가비로 대체되는거지요
  • 2년차 2017.07.25 11:27 (*.118.42.39)
    요즘휴가비가 어딨나요 ㅋㅋ월급딱얼마로 받기로 연봉제처럼 계약하고나면 당연히 거기에 다 포함이지
  • ㅎㄹ 2017.07.25 12:13 (*.196.190.14)
    계약 조건에 휴가비를 따로 명시하지않아서
    일반적인 통념상 연봉에 다 포함입니다.
    여름휴가.. 다 오너가 챙겨주면 고마운거고. 아니면 어쩔수없는겁니다.
    의무가 아니거든요..
  • 오오 2017.07.25 15:20 (*.39.131.208)
    보너스 백프로에 명절 휴가비 다포함 보통 보너스 백프로 책정함
  • 남겨봐요 2017.07.25 16:14 (*.208.98.118)
    근무하실때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안에 다 되어있습니다.
    연봉으로 하셨으면 휴가비는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래도 매장에서 지금이 된다면 감사하게 받으시면되구요
    그냥 연봉식이 아니면 통상적으로 명절100% 휴가100% 으로 주는게 평균이라고 봅니다. 휴가가 여름/겨울이 있다면 50:50으로
    나눠서 받으시겠죠
  • 2017.07.25 17:14 (*.196.190.14)

    연봉제는 다 포함되어있고요. .//연봉제든 보너스제든.. 퇴직금은 100% 따로 있고요..퇴직금 제외하고


    두개만 비교해볼께요.

    *보너스제=> (기본월급*12개월)+보너스100%(기본원급의 100%금액) + 퇴직금 100%입니다

     ->실제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잘해주지않고, 4대보험 가입도 잘해주지않았는데..요즘은 거의 다 4대보험 의무가입에 ..연봉제로 합니다

    *연봉제=> [ (기본월급*12개월)+보너스 100% ] /12달로 나눠서 매달 받는겁니다.+별도로 퇴직금은 100%로고요



    상세적으로)


    보너스제는. .
    기본월급×12개월+ ( 보너스 100프로입니다) = 이 합계가가 연봉제 금액이랑 같고요

    보너스 100프로는..매달 받는 월급 금액 100%를 보너스로 추가로  1년동안 나눠서 받는겁니다. 설.추석. 휴가 이렇게 나누고요. .
    여름 휴가만있는경우. .보너스 100프로를 1년에 3번으로 나눠받고 ( 보통. 설. 여름휴가.추석)
    겨울휴가도 있는경우. .보너스 100프로를 1년에 4번으로 나눠받죠(보통. 설.여름휴가.추석.겨울휴가 )
    (설 25프로.여름휴가25프로.추석25프로 .겨울휴가25)

    그런데. 요즘 대다수 연봉제라서(4대보험 가입해주시면 ..다 연봉제입니다)
    보너스 100프로가 다 합쳐진 금액으로 매달 받지요.

    그래서 따로 . 설.추석.휴가 보너스를 줄 필요가없는겁니다.

    이미 1년치를  12달로 나눠서 매달 기본월급에+플러스로 더해서 받고있기때문이죠..(1년동안 받을 보너스 100%를 12개월로 나눠서 추가로 받는거임)


    그래서. 설. 추석.휴가때 따로 차비값정도라도
    챙겨주면 감사한거죠


    이해쉽게)

    예전방식) 월급제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다면


    ( 200만원*12달)*보너스 100%(200만원) = 1년간 총 2600만원을 받음

    =>예전에는 이런방식들이 많았는데..대신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않는 문제.퇴직금을 주지않는 문제등이 있었는데..


    5인이상 매장들의 4대보험 의무가입이 보편화되면서

    대다수, 다들 연봉제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동시에..퇴직금의 합법적으로 받아낼수있게되었죠.증거가 됩니다)


    연봉제로..1년간 총 26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면

    2600만원/12달 = 매달 2.166.450원을 받게되는건데..

    여기서 4대보험을 오너와 50:50으로 각각 절반씩 내게되면..여기서 4대보험의 직원분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연봉제로 매달 받게되는겁니다.

    (연봉제는 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이라서. 따로 설.추석.휴가비 보너스가 다 합쳐진 금액이라..이미 매달 지급받고있는겁니다)


    연봉제라서.이미 매달 지급하고있기에..오너가 설.추석.휴가비를 따로 챙겨줄 의미가 전혀없는겁니다.


    오너에 따라..그래도 사람이라서..직원 신경써준다고 차비조로 조금 챙겨주는분들도 있는것뿐입니다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고. 이미 주고있기에..그럴 이유가 없는겁니다.


  • 마니 2017.07.26 13:31 (*.173.129.138)
    휴가비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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