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2.244) 조회 수 75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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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정말 몰라서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온라인 안경 판매 논란에서 계속 의료보험 적용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안경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 우리의 상황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말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니 비방과 욕설은 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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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 2021.06.13 12:51 (*.124.133.96)

    상업 자본주의의 침투로부터 안경계의 권익이 보호되고 집단 응집력이 강화됩니다.
    보건 영역은 공공보험으로 간주되며,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안경계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료용품인 시력교정 및 안질환용 안경조제 및 판매와 시력교정용 렌즈를 취급 하면서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있고 안경테가 공산품이라는 이유로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력교정용 안경과 선글라스는 의료용품으로 분류되며 안경테는 공산품으로 분류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시력교정용 안경은 의료용품,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공산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의료용품으로 취급되는 종목은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독일, 프랑스는 국가 의료보험이며 미국은 민영 의료보험입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0300 2018년 프랑스의 최근 사례


    결론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면 안경계가 생존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고객에게 당당히 권리주장을 하며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댓가를 정정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수인재 영입과 근로요건 개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요.

  • 궁금합니다 2021.06.13 15:32 (*.161.89.87)
    소나무 님 글 읽고 궁금한것이 안경테는 파는 곳과 안경렌즈만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식으로 나뉘면 의료보험 적용되도록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 소나무 2021.06.13 17:12 (*.124.133.96)
    님이 언급하신 반쪽 안경사가 된다면 의료보험 적용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걸 막으려고 지금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권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스스로 안경계가 힘써야지요.
    누가 밥을 떠먹여주나요.
    미국, 유럽연합 선진국들 처럼 안경 의료보험이 정착된
    상태에서 온라인 판매가 도입되는 것과 한국처럼 안경계를
    보호해 줄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이 판매가 도입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님께서 매트리스가 깔린 체육관이 아닌 콘크리트 맨바닥에서 강펀치를 맞아서 뒤로 넘어진다면 뇌진탕에 걸려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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